2013년 2월 1일에 발효한 베트남 출입국자에 대한 의료 신고에 대해 규정한 보건성 통지 32/2012/TT-BYT호에 의하면, 베트남에 출입국 할 때  의료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 신고는 출국, 입국, 국경을 넘는 수속을 할 때, 또는 이 이전 7일 이내에 베트남 국경 게이트에서 실시한다.

외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사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생겼을 때에도 실시된다.

 출입국자는 ▽패스포트 번호, ▽베트남의 국경 게이트를 방문했을 때에 출발한 성시, 국가·지역,▽동국경 게이트를 방문하기 전 7일간에 갔던 장소,▽베트남에서의 연락처 주소, 전화 또는 메일 주소,▽사용한 백신등의 명칭등을 신고하여 과거 7일간의 질병 징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Sai Gon Giai P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