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 쓸개즙 음용 등 불법관광 행위 예방 공관 계도문 >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베트남내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곰 사육농장에서 살아있는 곰 쓸개에 튜브를 연결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 쓸개즙의 음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업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강력한 단속을 취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상기 불법관광 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추락 방지 및 우리나라 관광객 보호를 위하여

상기 행위를 알선하는 우리 국내 여행사를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는

여권법 제12조 3항 규정에 의거 1년이상 3년이하 기간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시는 관광객 및 현지 교민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