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통상적으로 신여권과 함께 휴대할 경우 해외 여행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구여권의 비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여권과는 별개 사안으로 전적으로 여행목적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또한 각 국가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구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용가능 여부 등 비자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이 해당 여행국(경유국 포함)의 공관이나 동 국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