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각국의 비자(베트남인용)


(1) 타이

 2000/7/9부터 30일 이내의 체재라면 베트남인은 타이의 입국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2) 필리핀
2000/4부터 베트남인이 필리핀에 입국할 때에 비자는 필요 없게 되었다.(2007년8월의 Tuoi Tre기사에는 30일로 기재)

(3) 말레이지아
2001년 11월 25일부터 베트남인이 말레이시아에 입국시 비자 없이 입국, 30일간 체재할 수 있다.

(4) 싱가폴
2003년 11월 10일부터 베트남인은 싱가폴에의 입국 비자가 불필요해졌다.(2007년8월의 Tuoi Tre기사에 30일로 기재)

(5) 인도네시아
2004년 2월 1일부터 베트남인은 30일 이내의 체재에 대해 입국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6) 라오스
2004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인은 30일 이내의 체재에 대해 입국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7) 브루나이
2007년 8월 16일부터 베트남인은 14일 이내의 체재에 대해 입국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8)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관광상은 2009년 3월11일, 베트남·라오스·태국 국민에 대해, 1개월의 체재를 인정 한다고 발표했다.캄보디아에는 작년,21 만명의 베트남인,10 만9,000 명의 타이인, 6만1,000명의 라오스인이 입국.
동결정은 이것을 한층 더 증가 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이전부터, 베트남과 라오스는 비자 면제국이었다)

(9) 미얀마
 미얀마 입국에 베트남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또,2010년9월1일부터 공항에서의 어라이벌 비자 취득은 할 수 없게 되고 있다.재베트남 미얀마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10) 그 외의 나라
통상 대로.
다만 2011년1월1일부터 인도에 입국할 때,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visa
캄보디아의 비자(관광 1차 비자, 30일 체재가능)는 외무 국제 협력성의 사이트 http://evisa.mfaic.gov.kh/ 에서 신청, 발급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요금은 25USD로 카드로 계산한다.입국은 프놈펜 국제 공항과 시엠렙등 2개소에서만.출국은 육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