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원제명 : 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 베트남 입국 후 체류목적 변경 불가능(예 :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영주권 부여 대상자(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등) 및 신청 절차 명문화

이와 관련, 대한민국 대사관은 재외동포의 체류 및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계자를 초청한 “개정안 설명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1. 개정경위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도모
-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4.6.16 제7차 국회 통과, 2015.1.1부 시행예정


2,주요 개정내용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총칙(1장), 사증(2장), 입국(3장), 통과(4장), 출국(5장), 거주(6장), 권리의무(7장), 책임(8장), 집행(9장)


- 출입국 규정 강화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안 제20조제1항)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안 제4조제4항)


-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입국 금지 대상: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영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 사증제도 법령화 및 구체화
·체류 목적별 사증유형 및 유효기간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및 제9조)
·비자 유효기간 현실화(기존 1년이하 → 유형별로 30일부터 5년)
·주요 사증유형별 유효기간(해당기간 이하): 국인투자자 및 변호사(5년), 근로자(2년), 친인척 방문(6개월), 관광 및 회의(3개월), 시장조사 등 단기방문(30일 등)
·베트남 입국 후 사증의 체류목적(purpose)은 변경 불가(안 제7조제1항)
·근로(work)목적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함(안 제10조제4항


- 거주제도(임시/장기) 명문화 및 구체화
·영주권 부여 대상자 명문화 및 신청 절차 적시(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영주권 부여 대상자: 국가 발전 및 보호를 위해 공헌한 자, 훈장 수여자, 과학자 및 전문가, 베트남 국민의 자녀/배우자/부모(3년 이상 베트남 거주 요건), 2000년 이전 베트남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무국적자 등
·임시거주증 발급절차 적시(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