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응웬·떤·중 수상은 이번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상품을 구입해, 노이바이 공항 및 탄손넛트 국제공항등 2 곳으로부터 출국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VAT)를 환불하는 제도의 시행을 승인했다. 시행 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VAT 환불 대상자는 외국적의 여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베트남발 항공기의 승무원은 제외 된다고 28 일자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또, 이 제도의 대상 품목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1.VAT 징수 대상 리스트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항공기로 가져가는 미사용의 것.
2.수출규제 대상 품목 이외의 것.
3.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인보이스(invoice) 제출이 가능한 것.
4.인보이스(invoice)에 기재된 1 일 구입액이 200만 동 이상의 것.

 덧붙여 환불금은 VAT 총액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동으로 환불 되며,  외화로의 환불을 신청했을 경우는 지정된 상업은행이 제시하는 대달러 공시환율에 따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