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에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을 하시지 않으면, 해외여행시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신규 여권 신청자의 경우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기존 여권 소지자 중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서명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ㅇ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여권 내 소지인의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위ㆍ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들 서명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체코는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공항입국시 우리 국민에 대한 여권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며, 독일 등 기타 EU 국가에서도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ㆍ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지로 환승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