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안에 외국기업 혼란

- 베트남 노동부 주최 최저임금 인상 공청회 참가결과를 중심으로 -

 

 

2012-08-29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kotra@hn.vnn.vn )

 

 

1. 개요

 

베트남 노동부는 지난 주 발표된 2013년 1월 1일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동건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호치민 공청회에 이어 8월 28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노동부 차관 주재로 외국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공청회를 개최

 

하노이 공청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특히 섬유, 봉제, 의류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표명

 

ㅇ 주 최 : 베트남 노동부

ㅇ 일 시 : 2012.8.28, 08:30~10:30

ㅇ 장 소 : 베트남 노동부 회의실(하노이)

ㅇ 주 제 : 2013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조정안 관련 기업의견 수렴

ㅇ 참가자

- 베트남측 : Mr. Pham Minh Huan 차관 및 관계자

- 한국측 : KOTRA, 대사관, 대한상의, Kocharm 및 한국기업 다수

- 일본측 : JETRO, 일본기업협의회 등

 

 

2.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노동부 발의 내용

 

ㅁ 최저임금 인상 근거

 

 ㅇ2012년 5월 29일 베트남 5차 중앙당 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0년 베트남 임금, 사회보험, 노동자 보조 방법 등에 대한 개선계획” 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 회의를 통해 2013.1.1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의

 

ㅁ 최저임금 인상 주요 사유

 

 ㅇ 현재 베트남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제 노동자들의 최소 생활비용의 57~63% 만을 충족

  - 식품, 휘발유, 교통비, 공산품, 주택임차료 등 기초 생활비용을 토대로 한 분석자료는 없음.

 

 ㅇ 2011년 10월부로 최저임금을 19.8% 인상한 바 있으나 금년도 경제성장률(GDP)은 6~6.5%에 그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7~8% 내외로 상승할 전망. 결과적으로 작년도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율은 8~1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베트남 노동법 56조에 의거하여 “베트남 내 물가 지수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 임금 수준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정부는 최소임금 규정을 현실화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당 조정위원회는 2012년 5월 29일, 23-KL/TW (결론)을 발의함.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안) >

(단위 : VND/ 월)

지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3년

1~9월

10~12월

제 1 안 (35%인상)

제 2 안 (25%인상)

최저임금

증가액

최저임금

증가액

1지역

1,340,000

1,550,000

2,000,000

2,700,000

700,000

2,500,000

500,000

2지역

1,190,000

1,350,000

1,780,000

2,400,000

620,000

2,250,000

470,000

3지역

1,040,000

1,170,000

1,550,000

2,130,000

580,000

1,950,000

400,000

4지역

1,000,000

1,100,000

1,400,000

1,930,000

530,000

1,800,000

400,000

주) 2안(25%인상)으로 확정되더라도 2년전인 2010년 대비 무려 86% 인상 (1급지 기준)

 

 ㅇ 제1안  :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조정안에 부합하나 이러한 대규모 인상은 2012년 현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 및 대규모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인상을 초래하는 악영향

 

 ㅇ 제2안  : 실제 생산 활동이나 운영에 있어 1안에 비해 적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절하나,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조정안의 실현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 향후 2015년 까지 매년 더 높은 수준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함을 강조.

 

ㅁ 적용시점

 

 ㅇ 베트남 정부는 본 수정안을 2012년 10월까지 각 기업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부로 실시할 예정

 

 ㅇ 한편 본 인상안의 논의 과정 중 2012년 하반기 기업 경영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울 경우 3~6개월 간 적용시점을 연기할 수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참가자 공개발언

 

ㅁ A사 (한국)

 

 ㅇ 제조업체의 임금상승은 제품 생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본 안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를 경우, 결국 일반 소비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베트남 내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ㅇ 현재 일반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의 경우, 실질 지불 임금수준이 200 USD을 넘게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의 추세대로 임금인상이 진행된다면 2 ~3년 후에는 기타 지역 및 국가로 공장이전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임.

 

 ㅇ 베트남 역시 장기 산업 육성 플랜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경우 1, 2차 산업의 육성 없이는 전자, 기계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이 어려움. 그러나 현재의 추세라면 3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1, 2차 산업의 발전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안사항

=> 현재 예상되는 2012년 베트남 물가(CPI) 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약 10% 가량 인상이 예상되는 바 최저임금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ㅁ B사

 

 ㅇ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30%이며 만약 2013년부터 현재의 수정안대로 최소 25%의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최근 2, 3년간 인상률은 무려 50% 이상을 기록, 이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없는 급격한 상승률임.

 

 ㅇ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률은 베트남의 높은 물가상승에 기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은 이해하기 어려움.

 

 ㅇ 많은 한국 제조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업체의 생산 경쟁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기업 마진 감소, 수출 부진 등으로 이어져 향후 베트남 내 기업경영에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음.

 

◈ 제안사항

=> 임금상승률은 베트남 내 물가상승률(CPI)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안의 상승률을 절충한 약 15% 대에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 2013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용 시점을 2단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월 및 9월)

 

ㅁ C사(일본)

 

 ㅇ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기인하며, 실제 기업의 생산비용 책정 시 임금 이외에도 기타 부가비용도 포함됨. 현재의 정부 수정안대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타 부가비용의 상승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본 수정안의 상승률보다 더 높음.

 

 ㅇ 노동부의 조사대로 약 94%의 기업들이 정부 최저임금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만약 임금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베트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뛰어 넘는 인상률을 기업에 요구할 것임.

 

 ㅇ 현재 베트남 노동부가 제시한 2개의 수정안 모두 실제 기업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높은 수준의 인상이며, 현재 다수의 일본기업들은 제 2안의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

 

 ㅇ 임금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노동자 교육, 복지 혜택 등을 위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더해 결국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4. 공개발언에 대한 베트남 노동부의 입장

 

 ㅇ 여러 인근 국가들을 보아도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때문에 베트남의 최저임금 상승 또한 당연한 것임.

 

 ㅇ 한편 많은 기업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베트남의 임금 수준은 높지 않음.

 

 ㅇ 베트남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노동자의 최저 생활비용은 월 3,200,000 VND(154 USD) 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정부의 정책임.

 

 ㅇ 때문에, 2015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2015년 이후부터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추후 베트남 노동부는 각 기업, 기관, 협회 등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여러 기업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새로운 실행안을 결정할 예정임.

 

5. 결론 (중요)

 

 ㅇ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금번 공청회는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이기보다는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자리였던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1안의 35% 인상은 당장에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시 시행하기 어려우나, 2안의 25% 인상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2015년까지 급여수준(1급지 기준)을 200불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ㅇ 한편 월 급여가 2015년까지 200불선으로 상승하고 20%의 사회보장세와 초과근무수당 및 각종 제반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300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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