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주재 총영사관 공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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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시행령 2015년 12월 16일자 제201/2015/TT-BTC호와 같이 공포된 한·베 자유무역협정을 실행을 위한 특혜관세율표 근거; 한국김치는 수입물품 리스트 제 20.05호라서 만약 본 법례 제 2조 내용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관세율 0%를 적용

 

<재무부의 법령2015년 12월 16일자 제 201/2015/TT-BTC호 제2 조>
제2조: 수입물품에 우대 관세율 적용할 수 있는 조건:
1. 본 시행령 같이 첨부 발행된 우대 관세율표 내역에 속한다.
2. 한국에서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된다.
3. 산업무역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부터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된다.
4. 베트남·한국 자유무역 협정 내용에서 언급되는 물품출처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산업무역부의 규정으로, VK 원산지 증명서가(약자: C/O VK)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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