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무사증 #체류기간연장 #비자연장 안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일방적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공문번호 6557-A72-P2)

 

1. 무사증(VISA FREE)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 체류만료 전 최소 3일 이전에 국제여행사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 15일 이내, 1회 한도로 연장가능

- 신청서, 체류기간에 부합하는 항공권, 여행일정, 일정준수 서약서, 수수료 등 제출

 

2.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출국한 후 30일 이내 재입국

-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제외(인근 캄보디아 등이 대상이며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제외)

- 출입국심사 장소에서 사증을 신청하면 기타비자(코드 VR)로 최대 15일 발급

- 신청서, 출국항공권, 수수료 등 제출

 

위 사항은 출입국관리국의 공문 번역본에 의한 것으로 실제 시행 시 다소 제출서류 등에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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