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다음날 국민연금 가입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2. 다만,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은 첨부한 안내문에 있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ㅇ 국내거소 신고는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할 수 있음. 

 


3. 한편, 영주권 소지자가 여권(재)발급신청서 좌측 하단 영주권 기재란에 영주권 소지 여부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체류신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일반여권’ 발급을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여권법” 제16조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영주권 소지자가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한국내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외로 출국 전 건강보험료 납부정지 요청을 한 후에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고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입국 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정지 해제를 요청하여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 발생

 


첨부: (국내거소신고)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보장(2012-06-11).docx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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