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2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8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1.15.까지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등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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