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법령 설명회 개최 안내”


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원활한 정착과 효율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총영사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법무법인과 함께“베트남 기업지분 양수․양도, 중재법, 주택사업법 및 세법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0.7.15(목), 12:00-17:00

2. 장  소 : 추후 통보

3.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참가비 : 없음)

4. 상세일정


12:00-12:40  등록 및 오찬

12:40-12:45  개회사

12:45-13:00 “베트남 투자실무 및 유의사항 안내”(양은용 변호사)


제 1 세션 : 13:00-14:00

최근 개정법령 설명 : 주택사업법 및 중재법(한윤준 변호사)

       


제 2 세션 : 14:00-15:00

기업 지분양수․ 양도 거래 : 절차 및 주요 이슈 설명(안우진 변호사)


15:00-15:20 휴식 시간


제 3 세션 : 15:20-16:20

 최근 개정 세법 설명(정상준 회계사)


질의 응답 : 16:20-17:00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5. 참가 예약

 총영사관 이메일(hcm02@mofat.go.kr)로 7.9(금)까지 신청

- 제목 : 법률 설명회 참가

- 내용 : 업체명, 참석자 직책 및 성명,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문의처 : hcm02@mofat.go.kr , ☎(84-8)3824-33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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