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동 제도에 대한 상세안내 및 영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ㅇ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ㅇ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ㅇ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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