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1.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1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7년생
  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2.1.15.까지
  다. 구비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
  라. 신청방법 :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마.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2.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ㅇ 3년이하의 징역
     ㅇ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등
     ㅇ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동배 영사 또는 최윤혜 행정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95-1) 527142~4
  ㅇ 팩스: (+95-1) 513286
  ㅇ 이메일: myanmar@mofa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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