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대사관 공지 안내-

 베트남 소득세법 및 한베 조세 조약 등에 따르면, 183일 이상 베트남 내 장기체류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소득을 포함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 과세당국도 한국 국세청에 과세 정보교환을 여러건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건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 유념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근로자 소득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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