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73호)이 2012.12.28자로 개정되면서 그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10월 9일)이 2013년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한글날이 금년도부터 재외공관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베트남 주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휴관일: 2013년 10월 9일(수요일)

 

ㅇ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7771호, 2005.12.29 개정)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ㅇ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73호, 2012.12.28 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제헌절은 국경일에는 포함되지만, 공휴일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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