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발급안내(일반)


1. 최근 유학비자와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통할 경우 비자발급이 용이하다고 선전을 하면서 유학생을 모집하는 등 과장․ 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당관의 유학비자 발급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비자는 개인별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특정한 업체(유학원, 어학원 등 사설단체)를 통한 대리접수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유학비자는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있음

  ○ 서류심사시에는 제출서류의 진정성, 유학목적과 동기, 학업능력, 부모 또는 신청인의 경제력, 불법체류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 인터뷰시에는 유학생 신상정보, 유학목적과 동기, 유학생의 수학능력 및 학업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구비여부, 그리고 불법체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하여 직접 영사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인터뷰를 실시함

  ○ 서류심사 또는 인터뷰 탈락시 비자발급이 불허되며, 비자발급이 불허될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내 재접수가 제한됨

  ○ 비자발급심사 수수료(50불, 단 3개월미만 30불)외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유학관련 사항은 당관 유학비자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2. 당관에서는 유학비자와 관련된 어떠한 금품수수나 특정업체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니 유학비자발급과 관련된 과장된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가 발생되었을시에는 당관에 신고(홈페이지 : http://vnm-hochiminh.mofat.go.kr , 또는 전화 : 84-8-3824331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호치민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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