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법원, 한국인 사기범에 8년형 선고


하노이 인민법원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사업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베트남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한국인 L(49)씨는 지난 1995년 호찌민시에 진출해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03년 3월 자신이 통역으로 채용한 T양의 고향을 방문해 T양의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한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모두 2만9천달러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노이 인근 빙푹성에 살고 있는 T양의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L씨가 월 700달러에서 1천달러의 월급을 주고 부산의 한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1인당 1천달러 이상씩 모두 2만9천달러를 L씨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수증 없이 이 돈을 받은 L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잠적한 뒤 2006년 11월 다시 나타났다가 T양과 마을사람들에 의해 하노이에서 붙들려 경찰에 넘겨졌다.

khkw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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