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무대화 준비 관련(2010.6)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등록일 2010-04-27
첨부파일 2010세무대화 질의서20100412.doc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베트남 재무부(국세청, 관세청)와 함께 2010 세무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세무질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정리하여 베트남어로 번역, 베트남 재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기업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대표메일(Korembviet@mofat.go.kr)로 알려주시면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베트남 재무부와의 세무대화는 2010년 6월경에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0 세무대화 건의사항

 

1. 법인세

 

2010-1-1: 외환차익을 영업이익으로 인정

 

2009년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영업외 손익에는 더 이상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 외환차손익, 부동산양도차익 등에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익은 수출기업의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매출채권 회수나 매입채무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므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세법 상 매출액을 중앙은행 기준환율 (채권회수환율인 현행환율과 3%차이)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과정에서 외환차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소액인데도 영업외수익인 외환차익으로 인해 대규모의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무상 매출액을 현행환율로 하거나, 채권이나 채무 등의 거래에서 수반하는 외환차익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세금면제대상소득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10-1-2: Circular 197의 적용시점

 

2008 12 31 Circular 134의 외국인계약자 세법에 의하여 기존 Circular 05에서 인정되었던 혼합법에 의한 외국인계약자의 세금납부방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9 Circular 197-TT-BTC에 의하여 혼합법이 다시 부활 되었습니다.  그러나 Circular 197의 발효일자는 관보 게제일로부터 45일 이후이므로 Circular 134의 발효일자인 2009년 1월 18부터 Circular 197의 발효일자인 2010 11월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혼합법이 적용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0-1-3: 외국인자녀의 학비지원

 

현행 법인세법에 나열되어 있는 비용불인정항목을 제외하고는 법상 적절한 증빙(통상 세금계산서)을 갖추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면 세법 상 적절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의 학비지원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적절한 비용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0-1-4: 복리후생비의 법인세법상 비용불인정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 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소득세까지 과세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 곤란한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조사비, 주차비 지원, 출장 일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 직원 야유회비, 특별 상여금 등이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 복리후생을 잘해주고 싶어도 세제상 불이익으로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을 장려하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1-5: 프로젝트 세금정산의 조속 실시

 

베트남에서 건설 시공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프로젝트 오피스를 개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프로젝트 오피스를 폐쇄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프로젝트 오피스의 세금 정산 신고를 하였는데도 수개월 심지어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세금 정산신고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프로젝트 오피스 폐쇄가 되고, 잔여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다리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 서류 검토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건을 처리하는 시한은 얼마인지요?

 

2010-1-6: 리튬이온 Battery 사업을 High-tech 사업 항목에 포함

 

삼성SDI가 베트남에 투자한 리튬이온 Battery(HS8506.50.000) High-tech 사업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 등의 특혜가 없습니다. 리튬이온  Battery는 휴대폰, 노트북, 전기오토바이,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리튬이온 Battery사업 같은 친환경 Battery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SDI가 중국 천진에 Battery 공장을 투자하였는데, 중국 정부로부터Green Energy사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등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LG Chemical의 경우, 2009년 미국에 Battery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건축비 2억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국의 Battery사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미국의 자동차에 Battery를 사용하여 운전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Battery사업을 High-tech사업에 추가하여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특혜를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재의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0-1-7: 선수금의 해외 본사 송금여부

 

베트남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하고 본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전 기초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회계방식으로 하이브리드방식이 아닌 VAS(베트남회계방식)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에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면 본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송금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010-1-8: Project Office의 경우에 매년 영업이익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

 

VAS 방식을 택한 Project Office의 경우에 매년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면 남는 이익을 곧바로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에 외부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2010-1-9: 3국으로의 송금여부

 

하이브리드 방식의 회계방식을 선택한 외국인회사가 인정법인세를 완납하고 국외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송금이 가능한지요?

 

2010-1-10: 하이브리드방식을 선택한 외국인회사는 매년 정기회계감사를 수검할 의무는 없지만 VAS를 적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보조장부(: 시산표 등)를 작성, 비치하여 향후 세무서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경우에 매년 재무부 및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하이브리드방식을 택한 경우에도 보조장부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010-1-11: 2% 선급법인세의 감면혜택 적용여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회사입니다. 1, 2차에 걸쳐 아파트분양을 하였고 3차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2009년 법인세법과 부동산법이 개정되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에 대해서는 2% 선급법인세와 10% 부가세를 사업시작시점부터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후에 재무부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3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선급법인세 납부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0-1-12: 사후 인센티브도 공제비용으로 인정

 

판매관리비 10%를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1월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조업자가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인센티브(매출목표 초과달성시 사후 할인)가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전 할인판매는 전액 비용공제를 인정해주면서 사후 인센티브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비용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마케팅 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2010-2-1: 해외용역의 부가세 면제

 

현행 부가세법 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는 용역의 소비지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베트남의 업체가 한국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실제 베트남에서 소비된다 하더라도 해당 용역거래는 영세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에 소재한 기업에 대금청구를 할 경우 부가세를 더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부가세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0-2-2: 약식수출면장에 의한 수출도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인정

 

의류제조업체가 완제품 오더를 위하여 견본을 제작하여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특급송달(DHL, FEDEX, UPS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약식 수출 면장(뒷면에 선적확인도장을 찍는 난이 없음)’을 발급받아 선적을 하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세무서는 약식면장을 인정하지 않고 약식면장으로 수출한 샘플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을 모두 추징한 바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2년간 환급액인 약 VND150,000,000을 전액 추징당하였습니다. 

 

베트남 관세청이 발급한 약식면장에 따라 수출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0-2-3: 매입부가세 환급기한 단축

 

매출부가세의 납부는 다음달 2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입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연속3회 환급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부가세 환급도 매달 환급 등 시한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소득세

 

 

4. 기타세제

 

2010-4-1: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법인의 지분양도시 미과세

 

현재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부동산 ( 및 부동산 과다 법인의 지분 )이외의 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다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베트남내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없는데, 베트남 국세청에서는 베트남내 소재한 회사의 지분 양도에 대해 무조건 25%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부동산 과다법인의 정의도 애매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4-2: 역외에서 이루어진 역무에 대해 미과세

 

베트남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수행하는 역무(On-shore)와 베트남 밖에서 수행하는 역무(Off-shore) 역무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On-shore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Project Office(고정사업장)를 설립하며, 베트남 밖에서 이루어진 Off-shore 역무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기자재를 가지고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한 이후에 시운전 업무를 수행)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취지상 이러한 Off-shore 역무에 대해서는 베트남내에서 수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Off-shore 역무와 On-shore 역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Off-shore에서 이루어진 역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입된 기자재, 한국에서 이루어진 디자인, 설계, 엔지니어링, 연구 등의 기술용역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세무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주시고 이를 일선세무소에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5. 관세

 

2010-5-1: 보세구역 수출품의 관세환급

 

기존 관세환급관련 시행규칙 59/2007 TT-BTC와는 달리 신규 시행규칙79/2009 TT BTC은 보세구역에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환급을 위하여 아래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a. 환급신청자의 원재료등을 사용하여 Non-tariff zone 내에서 생산하는 회사의 수출면장: 사본 원본 대조 필

 

b. 시행규칙 45, 44 10항에 따른 Non-tariff zone 내에서 생산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실제 수량과 실제 사용된 전체 자재에 대한 환급결과 또는 관할 세관 당국의 확인이 있는 수량 목록 : 사본 원본 대조 필

 

c. 관할세관 당국의 확인이 있는 자재 소요량

 

상기 자료는 Non-tariff zone 내의 회사에게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입니다.

 

첫째, Non-tariff zone 내에서 생산하는 회사는 관세 정산 작업을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이에 반해서 Non-tariff zone에 공급하는 회사는 Non-tariff zone으로 수출 후 45일 내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출품의 실제 수량과 실제 사용된 전체 자재에 대한 환급결과 또는 관할 세관 당국의 확인이 있는 수량 목록의 확인을 받기 까지는 재고 등의 확인을 위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수출 후 45일 내에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자재 소요량에 해당되는 문제는 회사별 비밀 문서로 취급되어 협력회사가 필요할지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청업체가 Non-tariff zone 내에서 생산하는 원청업체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Non-tariff zone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출과 동일하게 보아 관세환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5-2: 휴대폰생산을 위한 납품업체의 수입관세 면제

 

중국-아세안 FTA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휴대폰은 무관세로 수입이 됩니다. 이에 반해 Samsung Electronic Vina는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5-8%의 관세를 내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Vietnam Invest Review No. 25(2010.1.31)를 통해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휴대폰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베트남에 투자한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산 휴대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베트남에서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데 관세를 내야 합니다. 원부자재에 관세를 내는 만큼 중국산 휴대폰 부품에 비해 베트남산 휴대폰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수출하면 원부자재 관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내수와 수출을 함께 하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입증서류를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들이 중국에서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투자확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산 휴대폰 부품에 무관세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에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휴대폰 부품은 국내판매용인지 수출용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관세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휴대폰 부품 생산에 사용된 원부자재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관세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5-3: 임시사용목적 장비 및 가설재 수입시 보증기한 연장

 

건설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현장에 소요되는 임시사용목적 장비 및 가설재를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선납하고 사용후 재반출할 때에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관세예치금액과 장기간 예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금융기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한을 1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되는 기자재는 통상 20개월 이상의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반하여 보증기한을 1개월로 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증보험기한을 현실화하거나, 임시사용목적 장비 및 가설재의 경우에는 관세납부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통관/원산지(HS코드)/-아세안 FTA

 

2010-6-1:  HS 코드 분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시설재나 원부자재를 수입시 일반적으로 HS 코드 분류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 특히 어렵습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베트남 검사기관인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 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세관이나 담당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한 사례가 있어 동일품목임을 입증한다면 해당 HS 코드로 분류되도록 요청합니다. 아울러 HS 코드 분류신청이 접수되면 시한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수입시마다 품목명이 달라지는 사례 1>

Chi tiết
(DESCRIPTION)

Diễn giải
(TRANSLATION)

OPINION 1

OPINION 2

HS code

TAX

HS code

TAX

Empty Rack Position Kit

Tấm bán dẫn mạch điện tử

8486 90 29 00

0%

8517 70 39 00

0%

BIP label strip

Bộ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20 position Alarm Batt fuse kit

Bộ cảnh báo nguồn 20 vị trí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NTY626AE PTE2000 FRAME CONSUMABLES KIT

Khung NTY626AE PTE2000

8302 49 90 00

20%

8537 10 10 20

3%

MDF block for Alarms

Bộ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End of Aisle Panel kit

Phiến đấu dây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BIP Shelf Alarm Jumper Plug

Thiết bị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Right Vertical Cable Bracket Kit

Tấm bán dẫn mạch điện tử

8486 90 29 00

0%

8517 70 39 00

0%

Left Vertical Cable Bracket Kit

Tấm bán dẫn mạch điện tử

8486 90 29 00

0%

8517 70 39 00

0%

BIP Dual-to-Two Single Power Feed Adaptor Cable

Dây cáp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Multi-plug Power Cable

Cáp nguồn nhiều phích cắm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NetGuardian 832A Alarm Module Kit

Thiết bị cảnh báo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DUET SYSTEM

Thiết bị cảnh báo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ALARM PACK -TLVI17AA

Thiết bị cảnh báo -TLVI17AA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E1 Paddle Board TLVI34AA

Phiến đấu dây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FILLER 6U 4HP ASSY, SCHROFF

Tấm bán dẫn mạch điện tử

8486 90 29 00

0%

8517 70 39 00

0%

ADAPTER,RS232 STYLE,GREY,CONN.D-TYPE 9 POS.FEMALE/RJ45 8 POS.FEMALE,4-40LONG JACKSCREWS,30AU,WIRED.

Bộ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E1 120 OHM, 8 E1loops, 10 meter

Dây cáp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NetGuardian 832A Alarm Module Kit

Thiết bị cảnh báo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2010-6-2: 수출입신고시 요청서류를 통일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수출입과 관련없는 생산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수출입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을 하나로 정리하여 전체 세관이 동일하게 집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6-3: 통관수속절차 장소

 

기업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베트남내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소재한 인근지역, 예를 들어 미딩 관세사무소에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하이퐁, 호치민 등의 항구에서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된 부품이나 원자재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다른 기업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하이퐁이나 호치민 세관까지 가서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수입품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사무소를 달리하지 말고 기업이 소재한 인근세관사무소에서 통관절차를 밟도록 일원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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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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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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