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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외자 기업이 소매 점포를 개설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령 제09호/2018/ND-CP가 최근 발표되었다. 이 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것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1개째의 소매 점포를 개설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매 점포 개설을 위한 재정 계획이 있을 것, 2)베트남에서 1년 이상 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세금 체납이 없을 것, 3)소매점의 위치가 지리적 시장에 관한 계획에 따를 것.

 또 외국 기업이 2개째 이후의 소매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경제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ㅊ이 아닌 경우는 상기 1~3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고, b) ENT를 실시 대상의 경우는 상기 1~3의 조건 및 ENT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NT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2개째 이후의 소매 점포(면적이 500㎡ 미만의 경우 제외)로 쇼핑 센터 내에 개설할 경우 점포가 편의점이나 미니 슈퍼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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