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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부는 베트남 경제구에 취업하는 개인에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의 감세 조치에 대해 정한 통지 제 128 호 / 2014 / TT-BTC를 폐지하는 통지 제 42 호 / 2019 / TT-BTC (8 월 26 일 시행)을 발송했다.

 2008 년에 발표 되었던 시행령 제 29 호 / 2008 / ND-CP는 베트남인 · 외국인을 불문하고, 베트남의 경제구에서 취업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50 %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4 년 발송한 통지 제 128 호는 이 시행령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제 29 호를 대신하여 2018 년에 발표되었던 시행령 제 82 호 / 2018 / ND-CP (2018 년 7 월 10 일 시행)에서는 경제 구역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50 % 감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개인 소득세법에 맞도록 이 감세 제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번 통지 제 42 호를 새롭게 발송하여 감세 조치를 담고 있던 시행령 제 29 호 지침에 해당하는 통지 제 128 호를 폐지 하기로했다. 통지 제 42 호의 시행 후 경제구에서 개인 소득세의 감세 조치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시행령 제 82 호가 시행 된 2018 년 7 월 10 일 이후에 기존의 조치에 따라 면제 된 개인 소득세는 추징 우려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재무부로부터의 명확한 답변이 아직 없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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