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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들에게 억지로 쇼핑을 하거나 하는 악덕 업체에 300 만 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 등 정부는 여행사의 위반 행위를 엄벌 화 하는 시행령을 공포한다.

무면허이나 쇼핑을 강요하는 등의 악덕 업체를 엄벌화 하는 시행령이 공포되며, 새로 공포 된 법령 제 45 호 / 2019 / ND-CP는 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널리 침투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 할 때 가짜 관광 가이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가의 역사 왜곡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면 9000 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가이드를 불법으로 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반의 대상이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2 년 이상의 면허와 자동차 몰수 여행 대금의 환불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위험 행위나 사고, 관광객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발각 되어도 당국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300 ~ 600 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는 기존의 법조문의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례로 무단 영업 벌금은 4000 ~ 5000 만 동에서 9000 ~ 1000 만 동으로 강화된다.

베트 미디어 여행 합자 회사의 총괄 이사는 "규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료"해졌다고 하는 한편 베트 여행 담당자 부소장은 "허점이 없도록 더 엄격하게해야 할 규정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업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시켰을 때나 사고의 통지가 지연된 경우 목적지에 도착까지의 인솔자가 없게된 경우 등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베트남 여행사 협회 (VISTA) 회장은 "업체들은 우선 시행령과 처벌에 대해 숙지 하여야 하며 만약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을 VISTA에 제안 해 달라"고 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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