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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사회 보험 가입 의무화와 노동부의 안전 확보를 안내하는 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정령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될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노동 허가증(워크퍼밋)를 가지고 베트남 국내 고용자와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또는 무제한의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인 근로자와 동일화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 질병 ◇ 임신 출산, ◇ 노동 재해·직업병 ◇ 연금 ◇ 사망 급여 등 5개 항목의 햬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제 사회 보험 적용율은 본인 부담 8%, 회사 부담 17.5%가 된다. 회사 부담 17.5%의 보험료 배분처는 14%가 퇴직자 사망자 유족 기금, 3%가 질병 임신 출산 기금, 0.5%가 노동 재해·직업병 기금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 보훈 사회부는 사회 보험의 이중 가입 회피를 위해 독일과 한국 2개국간에 협정 협상을 완료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 협상 중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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