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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유기 농업에 관한 시행령 109호/2018/ND-CP를 공포했다. 유기 농산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과 합작사, 농장, 가족 경영 등을 보조하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다. 시행령은 2018년 10월 15일부로 시행된다.

 정부가 100% 보조하는 것은 유기 농업의 조건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경비로 기관의 기본 조사나 지형 조사, 토양, 수질, 대기 샘플 분석이 포함된다. 1회에 한하여 100%보조하는 것은 유기 농업에 관한 베트남 기준 적합 증명서의 발급 비용(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 유기 농업의 훈련에 관한 비용 등

 또 베트남 기준의 유기 농업 모델의 구축·확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모델에서 사용이 허용된 종묘·가축 사료·가축용 의약품 비용 등도 보조의 대상이 된다.

 농업 농촌 개발부에 따르면 유기 농업의 발전은 세계의 추세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기 농업에 필요한 토양 개량에 시간이 걸리고 생산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나 유기 농산품의 시장이 안정되지 않음 등에서 대부분의 농업 종사자가 유기 농업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고 있다. 또, 유기 농업에 관한 법적 틀이 부족하여 새 시행령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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