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 총연합맹은 8월11일 하노이에서 재무성, 계획 투자성과 협의해, 외자 기업 및
경영 협력 계약에 의한 외국측 운영 사무소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경비의 거출 규정에 대하고 회의를 열었다.

 2009년1월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수상 결정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의
급여 재원의 1%상당을 노조 경비로 해서 거출해야 한다.
재무성 통지에 의하면, 노조 경비의 거출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 투자가에 의해 설립된 외자 기업, 외국 투자가가49%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에 있어서의 경영 협력 계약에 의한 외국측 운영 사무소에서,
4분기에1번, 4분기 최초의 달에 노조에 지불해, 그 금액은 그 4분기의 사업 코스트에 산입 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경비를 기업에 있어서의 노조 활동, 베트남인 노동자의 복리 및 노조 간부에게의 급여·수당지불에
충당된다.잉여액은 자동적으로 다음 해에 이월된다.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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