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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외국 문화 시설 설립 및 활동을 규제하는 시행령 제126호/2018/ND-CP를 공포했다.

 외국 문화 시설은 사업 등록 증명서 발행 후에서만 활동을 인정한다. 또 베트남에서의 활동도 등록 내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시행령에서 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문화 시설이 지부를 설립 하려면 베트남에서 최소 2년째 활동 중으로 베트남의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문화 시설 지부는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않고 지부의 위임을 받은 본부의 관리 하에서 운영되고, 활동한다.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문화 시설은 베트남의 법을 준수하고 베트남의 국가 독립, 주권, 영토 보전, 풍습, 습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에 위배되는 것, 또는 타국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미치는 것에 그 명칭이나 시설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 문화 시설이 베트남에서 관련 기타 분야의 활동을 할 경우 베트남에 있어서 그 분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베트남에서 활동 중에 외국 문화 시설에 의한 베트남의 법 위반 행위는 베트남의 현행 법에 따라 처벌한다.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문화 시설 및 지부가 다음 중 하나: 조직의 설립 및 활동의 부정 행위 활동 정지에 해당하는 문화에 관련 법 위반 행위, 기타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의 활동이 정지된다.
◇ 활동 정지를 받은 외국 문화 시설은 위반 시정이 이루어질 때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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