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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기업에 종이 인보이스(INVOICE: 송장, 청구서)에서 전자 송장에의 전환을 독려하는 규칙을 책정하고 향후 정부가 전환 시한을 2018년 7월로 설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충분한 IT 자원 준비 없이 전환 시한을 지킬 수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했다.

 세무 총국에 따르면 종이 인보이스를 사용했을 경우의 연간 비용은 총 4조동(1억 7780만달러)에 이르는 데 반해 전체 기업이 전자 송장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조동으로 끝나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으며 전자 송장에 따른 기업들이 탈세하기 어렵겠지만, 세금 환급은 받기가 쉽다.
 베트남 상공 회의소의 법무 부장은 전자 송장에 대해서,"모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널리 사용하면 20만 동 미만의 소액도 세금 환급 대상이 된다"라며 기업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무부가 제안하는 전자 송장에 대한 전환 시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기업으로부터 나와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총국의 차장은 전자 송장은 현행 종이의 송장과 같이 자사 발행의 인보이스, 전문 중개업자의 인보이스, 세무사 공인 인보이스 등 3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등 기업의 불안 완화에 힘쓰고 있다. 또 세무 총국이 재무부에 대한, 전환 시한을 최대 2019년 7월까지로 연장 하도록 제안하고 있음을 밝혔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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