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나 그외 해외에 본사를 둔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지사설립이 어려워 본사(법인)나 자연인(개인)이 투자자가 되는 현지 법인설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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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와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와의 차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인한 관세 그리고 베트남 VKFTA, VEUFTA,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눈앞에 두고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진출 형태로 한국 또는 해외(베트남이 아닌)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베트남 지사 설립 문의가 많이 오는데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해외(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현지 지사는 금융업이나 극히 일부 업종을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설립이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설립이 된다해도 지사란 회게나 업무가 본사에 종속 되는 형태이기에 베트남과 한국(해외)의 회계 체계나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아 연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특수한 목적의 지사 이외에는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접수 조차 어렵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조직(법인:본사)이 투자자가 되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자사의 '베트남 지사'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한국의 법인은 단지 투자자일뿐 체계적으로 한국 본사와는 회계상으로나 운영상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 회사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활동 내용에 따라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on Office, 연락사무소)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사업 목적에 따라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활동 할 수 있으나 대표사무소(연락)의 경우 본사(한국 또는 제3국)의 연무연락, 홍보활동, 시장조사, 고객 대응, 본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한적인 활동에 국한 되며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수익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일체 활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 초기 법인설립으로 할지 대표사무소로 할지, 기타 어떠한 형태로 진출하여야 할지 잘 모를 경우1차 무료 상담을 통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예전 정보를 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대로 퍼올린 정보자료를 토대로 준비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대상으로부터 안내를 받다 보면 시행 착오나 오류로 인하여 시간,비용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사전에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워크퍼밋(노동허가) 발급 신청시 이전에는 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 준비서류로 이 부분에서 걸려 베트남 주제원 파견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호치민 및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본국)의 범죄 경력 중명서가 불필요한데 이를 미리 발급해서 번역 공증/ 영사확인(베트남,한국) 받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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