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작성 시기가 몇 년전 것으로서 통계 수치를 제외한 기본 사항은 현재도 적용 되는 내용이기에 불필요한 통계 수치를 삭제한 후 요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1. 투자지역 선택에 신중하라
베트남 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이지만 칠레와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길게 뺃어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뚜렷하고, 투자여건과 구매력도 상이함. 따라서 투자지역을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중국 광서자치주 및 운남성과 연결되어 있는 북부지역은 과거 중- 베트남 전쟁의 접전지로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음. 반면 남부지역은 과거 프랑스 통치체제 하에서 일찍부터 계획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려왔음
베트남 패망을 전후하여 바다를 통해 탈출한 이른바 “보트피플” 역시 남부지역 사람들임. 미국, 호주 등 해외에 정착한 이들은 시간이 지나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향에 돌아와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투자지역 역시 과거 고향이었던 남부지역 위주임. 개방초기 외국기업의 투자 역시 호치민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간 뚜렷한 경제발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음
북부와 남부지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스타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 기업인들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익숙해져 있어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스타일임.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 기업인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호의적인 태도로 초기 비즈니스 관계형성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베트남 투자 진출시 우선적으로 남부지역을 떠올리게 되나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광동성, 광서자치주, 운남성으로의 직접 운송과 통관이 가능한 북부지역을 먼저 검토해야 함.
이와 함께 외국기업이 몰리는 남부지역은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인거비와 토지임차료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의 저렴한 생산요소 비용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 최근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남부보다 북부가 더움 적합할 것임.
반면 남부지역의 경우 600만 인구의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이 높고, 외국기업도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면 남부가 상태적으로 유리함.
한편 중부지역은 정치 중심지인 북부와 경제중심지인 남부지역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베트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중부지역에 경제특구를 신설하고 투자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우대 등 외국인투자우치강화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은 높은 편임.
또한 베트ㅏㄴㅁ 평야지역은 대부분 퇴적층이라 기초공사 등에 의외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질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특히 메콩강 주면의 경우 지반이 연약해 공장설립이 적당하지 않으며, 특히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한 피해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주의를 요함.
공단지대가 아닌 일반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함. 공단은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댛{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구축도 용이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진출 고려 대상임.
실제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국도 주변 비공단 지역에 투자했으나 수년이 지난도 허가가 안나 낭패를 본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음.


2.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를 사전 확인하라
아직 시장개방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업종이 제한분야에 속하지 않는지 사전 조사가 필요함.
투자금지 및 조건부 투자승인 분야가 법에 의거, 분류돼 있기 때문에 투자검토 시 사업이 가능한 분야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함.
대부분 제조업은 100%독자투자가 가능하나,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외국인 보유가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제한적인 취득만이 가능함. 주택의 경우 임대용 주택에 한해 외국인 소유가 가능함. 즉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승인서상의 투자기간에 한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음
요식업은 외국인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유통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도 합작만 가능함. 과거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하거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해야 했으나
07년 5월 Decree 90/2007/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 법적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합작 경영시에는 향후 경영권 마찰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현지인 명의로 신탁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것임
과거 중국에서 외국인 단독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서비스 업종의 경우 조선족이나 현지 중국인 면의를 빌려 투자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가 있었음. 베트남 역시 현지인 명의를 빌려 무역업 등 서비스업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불법이므로 조심해야 함.


3. 사회주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데 유의하라
최근 많이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것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사업처라가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자재가 많이 남아 있음. 각종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고 권한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함.
현지 경찰을 비롯, 공무원들의 월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보니 공공연하게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교통 경찰은 수시로 법규 위반 호루라기를 부는데, 한번 볼 때마다 약 5만 동씩 쥐어줘야 함.
세관, 세무, 소방, 노무관리 부서에서도 가끔 공장 “나들이”를 할 때가 있음. 이 경우에도 약간의 비용을 주지 않으면 꼬투리잡기 일쑤임. 다행히 ㅈ우국처럼 불시에 습격하는 식이 아니라 대부분 사전 통보 후에 방문하니 그나마 나은 상황임
세관 물품검사 시에도 급행로를 쥐어주면 토오간이 훨씬 빨라짐.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뒷돈을 “커피값” 또는 “장미값”이라고 부름.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를 환대했던 공단관리위원회나 지방 정부의 자세도 최근 변화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
시장경제 도입역사가 일천한 베트남의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프로젝트 담당자의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소위 ”관시” 구측에도 유의해야 함.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흔히 말하는 “관시” 구축에 공을 들이게 됨.
이때 무조건 최고위급만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위험함. 사업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또 후임자가 전임 공무원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함.
물론 100%”관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함. 실제 중국에서 “관시” 하나만 믿고 편법과 탈루, 탈세를 자행하던 한국기업인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벌금형과 함껨 형사 처벌된 사례가 베트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아울러 사업 파트너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업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함.


4. 최근 투자비용 급등과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라
최근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인근 지역의 공단 임차료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몇 달 사이에 대부분 공단의 임차료가 지난해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르는 등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지난해 2월 1m2당 25~27달러였던 임차료는 최근 42~47달러의 가격이 형성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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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주요 공단 임차료 동향 (m2/50년 기준)
흥엔성 포노이A 공단: $27(07.2월) =>$35 (07.4월) => $47 (08.1월)
하이즈엉성 다이안 공단: $25(07.2월) =>$32 (07.4월) => $42 (08.1월)
박닝 옌풍 공단: $38~42 (07.2월)
하떵이성 호아락 하이테크 공단: $35 (0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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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일시불 매입비용도 전년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빈증성 Song Thanh III 공단의 경우 100% 인상 (30달러/m2 ~60달러/m2)되었음. 지역별로는 하이퐁항을 비롯, 전통적인 인기 지역인 5번 국도 (하노이- 하이퐁 연결도로)와 중국과의 육로운송이 가능한 1번 국도 (하노이- 랑손) 주변 공단 지가의 상승 속도가 가파른 실정임. 1번 국도상의 박닝성과 박장성 소재 공단은 중국 아웃소싱과 수출이 편리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공단 임차료 인상추세는 투자기업의 진출 증가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에 제공하던 임차료 할인이나 각종
인세티브 제공도 감소하고 있으며, 인기 있는 지방의 경우 외국기업을 예전처럼 환대하던 모습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음.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 등의 여건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비용의 인상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음.
아울러 최근 무역적자 급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 회수 및 대출기한 미연장, 여신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달러 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므로 베트남 환율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출, 자금 수금 및 환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5. 열악한 인프라 사정을 감안하라
중국과 ASEAN 국가. 인도 등 주변국의 투자환경과 비교해 베트남이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가 인프라 부분임. 일본 JETRO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정치/사회적 인정도, 노무관리 및 환율 안정성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프라 정비는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최근 들어 전력부족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수년전 중국 상하이, 칭다오 등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음. 그후 대대적인 발전용량 증설로 인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름 피크타임의 경우 여전히 전력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 상황임.
기업 급증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벌써부터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중국으로부터 긴급히 전력구매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급 불균형 상태에 처해있음. 베트남의 전력 공급원은 주로 수력발전에 의지함. 시기적으로 건기이거나 반발이 올 경우 발전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평소 재공물량을 넉넉히 확보하거나 자체 발전기 설치가 필수적임. 전력 부족시 기업용전기는 우선 순위에서 가정용보다 밀리므로 특히 공단지역이 아닐 경우 곧바로 생산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전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함. 인프라 환경이 점차 호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부족으로 운송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운송료 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읂은 실정임.

 

 

6. 구인난 및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라
13억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광둥성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구인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 1엉ㄱ이 채 안되는 베트남 역시 갈수록 사람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 인력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태부족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줘야 만 확보가 가능함.
투자기업이 급증하면서 단순 근로자 역시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임. 특히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 대부분이 섬유, 봉제, 가방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 인력확보 관련 인력 빼가기 등 과당 경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함.
200만 인구의 조선족이나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 투자기업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사으이 문제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투자위험이 높은 수밖에 없음.
일부통역의 경우 한국 기업인이 베트남어를 모든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비용을 갈취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 통역시 의사전달의 정확성 유무를 떠나 이런 점이 기업인을 피곤하게 하고 있음.
중국과 인도와 비교해 IT분야 등 고급기술 인력도 부족해 채용 후 자체 교육을 통해 소요 인력을 양성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 베트남 근로자의
인력소질은 다른 동남아 국가 근로자보다는 뛰아나지만 중국과 비교해 피동적이고 효율성도 떨어져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함. 회사 소속감도 낮아 보다 좋은 조건을 쫓아 떠나는 “철새”와 같아 이직률이 높다는 점도 부정적임.
임금 역시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인거비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됨.
실제 2007년말 기준 베트남 근로자 임금은 전년대비 평균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관리 컨설팅 업체인 Lee& Associates는 전체적으로는 더 높은 임금상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금융부문 등 특정 분야의 경우 150~200%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2007년 11월 16일 베트남 노동부는 168/2007/ND-CP호로 외국기업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하여 금년부터 시행중임. 이로 인해 투자기업 최저임금은 기존 임금대비 12.6~14.9% 인상되었음.
특히 최저임금은 정부 규정에 따르나 실제 임금수준은 노사간 자율협의 사항으로 인해 평균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최소 1.5~2배 이상 상회하는 실정임.
현재 일반 공장근로자 평균 임금이 중국은 200~250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140~150달러 선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트남은 110~120달러대가 될 것으로 보임.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단순한 이믁ㅁ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야간수당 및 특근수당 등의 동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투자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특히 이러한 임금인상은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나이갈 것이기 때문에 임금상승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매년 20%씩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외국인기업 최저임금과 베트남 기업 최저임금을 통합할 계획으로 있음.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400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설문조사에서도 인건비 상승 등 노무관련 애로를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 밝힌 바 있음.


7. 늘어나는 파업에 대처하라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노사분규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1995년부터 보고된 비공인파업 (wildcat strike)은 모두 1,370건에 달함.
공식적 노사분규 건수는 2000년 39건에서 2006년 10월말 현재 227건으로 급증했음. 베트남의 전체 노사분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9%에서 74.2%로 늘었으며, 한국기업의 노사분규 역시 2000년 17건에서 2006년 10월말 현지 76건으로 크게 늘어났음. 지역별로는 전채 파업의 2/3 이상이 남부지방의 외국인투자자기업에서 발생함.
ILO에서 조사한 베트남 투자기업의 파업발생 원인은 주로 경제적 불만족과 근로조건, 사용자의 노동법률 위한 등으로 나타남.

 

베트남기업 파업발생 원인

 

 

 

노동자 파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인의 특성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돈을 위해서라면 야근과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중국인과 달리 베트남 사람, 특히 남자는 인생에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함. 야근 자체를 싫어하는 것임.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 프랑스,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이겼다는 것은 주지의 시실임. 가난하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이나 발언은 금해야 하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음. 현지인을 보다 존중해주고, 현지화 경영에 앞장서고 사회공헌에도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경영자 마인드가 요구됨.
아울러 정례회된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모임이 필요함.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성있는 정보교한과 쌍방향 의사소통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노사간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생산성 향상에 공로가 있는 노동자는 적정 수준의 포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함.


8. 공단부지 확보에 유념하라
베트남 투자시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 중 하나가 공단의 선택임. 공단에 입주해야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보와의 관계구축도 용이해지기 때문임.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은 호치민시에서 1시간~1시간 30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동나이성과 빈증성 공단 위주임.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의 공단 중 선택해서 임주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입주 가능한 잔여 부지가 거의 없어 오히려 공단에서 업체를 선택하는 실정임.
일례로 동나이성 Long Thanh 공단의 경우 하이테크 업종, 기술집약적 업종만 입주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호치민시 인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롱안성, 타이닌성 등으로 투자지역을 다변화해 나가 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들 지역도 호치민시에서 2시간 내외 거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불리한 여건은 아니며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인력수급면에서 상대적으로 임점이 있음.
중국정부가 다양한 특혜부여를 통해 기존 연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외자 진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있 듯이 베트남도 점차 호치민과 하노이 인근지역 위주에서 내륙으로 투자진출 지역이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9. 원부자재 조달여건을 꼼꼼히 따져라
베트남의 주요 산업은 아직까지 기초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가공. 조립산업 위주로 형성돼 있어 대부분의 원부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중국과 달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원부자재를 적시적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용하지 않다는 뜻임.
국제적인 원부자재 및 석유관련 제품 가격이 급등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적기에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 공장 가동을 멈추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임.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08년 베트남 경영환경” 조사에서도 베트남 진출 전체 제조업체중 37.6%가 “원자재 구입난”을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 투자진출 시에는 자신이 필요한 원부자 재의 조달 여건이 어떠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진출해야 함.


10. 환경규제 강화에 조심하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중국에서는 이미 환경오염 유발기업의 경우 강제적인 철기 및 이전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빈발해지고 있음. 베트남도 인기 지역 (호치민. 동나이. 빈증)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특히 수질오염 발생 (염색. 피혁 등)의 경우 인기지역 입주가 힘든 실정임. 불과 1~2년 전만해도 오염유발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투자가 물리면서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있음. 아울러 주민생활 지역 부근이라면 환경문제가 더욱 불거지므로 이의 회피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단에 입주해야 함.
베트남 투자시 환경오염 관련기업은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 (MOST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가 공표한 Circular No.490/1998/TT-BKHCNMT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업은 환경영향 보고서 (Environmental Standards Registration Paper)를 투자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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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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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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