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부터 시행예정임.


  ㅇ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단일적인 과표세율을 적용하고, 최고세율도 과거 40%에서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존 과세단계도 내외국인 각각 5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


< 개정 개인소득세율>

세금

단계

연과 과세소득

(백만동)

월간 과세소득

(백만동)

세율(%)

1

60 이하

5이하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이상

80 이상

35


  ㅇ 기존에 과세되지 않던 은행이자, 주식배당 등 자본투자 소득, 증권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등에 대해 과세 신설


< 전체 과세표 >

과세소득

세율(%)

1. 자본투자에 의한 소득(이자, 배당 등)

5

2. 상업권 양도 및 저작권에 의한 소득

5

3. 포상, 복권 등 당첨 소득

10

4.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

10

5. 자본 양도 소득(출자 지분 양도 등)

20

6. 증권양도 소득

0.1

7. 부동산 양도 소득(부동산 양도시의 양도가격에서 구매가 및 관련 제비용을 제한 가격)

25

8. 부동산 양도 소득(구매가 및 관련 제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를 납세소득으로 인정)

2


  ㅇ 본인 및 가족공제, 자선기부금 공제 제도 도입

     - 본인은 월 4백만동, 가족은 2인당 월 160만동까지 공제되며, 최고한도는 월 1천만동임.

     - 따라서 부양가족 3명인 경우 월간소득 880만동까지 면세(이는 기존 면세점(내국인 월 5백만동, 외국인 월 8백만동)보다 약간 높은 수준)


  ㅇ 183일이상 주재국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즉,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25%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법개정에 따라 20% 수준으로 인하됨.



2. 시사점


  ㅇ 주재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라 내외국인 차별적 제도를 시정하는 동시에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체계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함으로써 주재국에 체재하는 아국 상공인의 세금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