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內 NGO 등록관련 안내



ㅇ 정보제공 목적

   - 최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각종 NGO 활동을 위한 한국인 입국의 급증에 따라,

   - 베트남에서 NGO 등록을 하기위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ㅇ 허가를 위해 준비해야할 구비서류

   - 허가의 종류(3가지)

     + 제1종 : 베트남內 NGO 활동을 위한 허가서(1~3서식)

     + 제2종 : 사업소 설립을 위한 허가서(1~5서식)

     + 제3종 :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허가서(1~6서식)


ㅇ 서식 종류

  1. 조직의 대표에 대한 공식 서한

   (영어 및 베트남어로 각각 준비, 국제NGO담당 베트남위원회로 송부)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종~제3종 공통)

    ․ 조직의 정식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임무 및 목적

    ․ 조직의 배경

    ․ 재정상태 및 조달방법

    ․ 베트남에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계획서

    ․ 사업소 설립의 상세한 위치 (제2종만 해당)

    ․ 프로젝트나 대표사무소 설립이유(제2종․제3종만 해당)

    ․ 베트남 직원 및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의 숫자(제2종․제3종만 해당)


  2. 조직의 정관이나 규칙 (제1종~제3종 공통)

  3. 한국內 NGO 등록 허가서 사본 (제1종~제3종 공통)


  4. 인적사항

    ․ 프로젝트 사무소의 장 (제2종만 해당)

    ․ 대표 사무소의 장 (제3종만 해당)

    ․ NGO 대표자에 의해 작성된 소개서 (제3종만 해당)


  5. 베트남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 관련 문서 (제1종~제3종 공통)


 6. 최근 2년이상 베트남內 활동실적을 포함한 연간보고서 (제1종~제3종 공통)



ㅇ 참고사항

  -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별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작성

  - 베트남內에서 NGO등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전에 한국에서 NGO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

  - 베트남에서 활동시 주무관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베트남內에서 최소한 2년이상의 활동실적이 요구됨

  - 한국의 베트남內 NGO 등록현황: 9개 단체(‘08.5월 현재)

     ※ 별첨 : 참고자료

  - PACCOM 연락처(서류 제출처)

   + 하노이 사무소 : 전화(84-4)8436937, info@paccom.org.vn

   + 호치민 사무소 : 전화(84-8) 8250372


     ※ 문의 : 남복현 영사(095-500-0937)



[참고자료]

한국의 베트남內 NGO 등록현황

(‘08.5월 현재)

순번

NGO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비고

1

AGAPE

 

장주석

 

2

Good People World Family

 

이병훈

 

3

HOSANNA International

 

조명철

 

4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박재윤

 

5

Korea Disabled Vetran's Association for Agent Orange

 

김영관

 

6

Korea Welfare Association

 

 

 

7

KSSA

 

김덕규

 

8

Social Welfare Global Village Org.

 

 

 

9

VWVAK(the Vietnam War Veterans Association Korea)

 

백승규

 


  ※ 상기 등록현황은 ‘08.5.21 남복현 영사가 주호치민 PACCOM 관계자 면담시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