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노동허가서 관련 정보는 오래된 정보로  '베트남 노동허가증(Work Permit), 워크퍼밋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링크 클릭하여 최근 업데이트 버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기업(사용자)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 근로자 사용 허가  (동 서식은 성ㆍ시 노동국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 (아래 서류 2세트를 구비해야 함)
    ① 고용신청서(08/2008/TT-BLDTBXH 첨부된 제1호 서식)
        ※ 한국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베트남 법인에 파견하는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이    에 대신하여 파견한 한국 모기업의 파견 발령증을 첨부하면 됨
    ② 한국 경찰청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베트남내 거주지 해당 사법국의

           신원조회서 발급받아야 함
     ③ 이력서(08/2008/TT-BLDTBXH 첨부된 제2호 서식)
     ④ 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또는 근로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부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

        증명서
    ⑤ 직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자격증 사본
       -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5년이상 동일직종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⑥ 칼라 증명사진(3cmx4cm) (3장)
 

고용허가 발급


   관할 노동국은 적법한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허가관련 수수료

    (1) 최초의 고용허가 : VND400,000

     (2) 고용허가 재발급 : VND300,000
     (3) 고용허가 연장 : VND200,000
 

아래는 영문으로 되어있는 신청관련 양식은 베트남 직원들에게 설명 할 때 베트남어 전혀 모를 경우, 영문으로 되어있는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내용은 한글로 되어있는 내용과 대동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