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해외 민간기구 운영에 관한 규정

(수상의 1996년 5월 24일 340호/TTg 결정에 따라 공포함)


제1장 총칙


제1조 베트남 내에서, 영리나 기타 다른 목적이 아닌 개발 및 인도적 원조 활동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해외 민간기구(이하 NGO) 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 운영 허가,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허가, 혹은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 등 형식의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제2조 NGO 들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운영 허가가 고려될 수 있다.


        1. 출신국 혹은 본부 주재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2. 분명한 정관과 위임 사항 및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3. 베트남 국가의 사회 경제 개발 정책과 부합되는, 베트남 내에서의 개발 혹은 인도적 프로젝트 및/혹은 프로그램들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며, 베트남의 전통적인 관행들을 존중할 것


제3조 NGO 들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허가가 고려될 수 있다.


1. 이 규정 제2조 1항과 2항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

2. 당국이 이미 승인한 프로젝트 및/혹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와 규모와 성격이 정규적인 현지 행정 및 감독을 필요로 할 것


제4조 NGO들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에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가 고려될 수 있다.


1. 이 규정 제2조 1항과 2항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

2. 최소 2년 이상 베트남에서 효과적으로 원조 프로그램 및/혹은 프로젝트들을 시행한 경험이 있을 것

3.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동안, 항상 베트남의 법률과 전통적인 관행들을 준수할 것.

4. 베트남의 당국에 의해 승인된, 베트남 안에서의 실행 가능한 장기적인 (2년 이상) 원조 프로젝트 및/혹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을 것


제5조 위의 허가들에 대한 발급, 연장, 수정, 혹은 취소를 심의할 관계 당국은 민간기구문제 위원회 (이하 ‘위원회’ 로 칭함)가 된다. 이 위원회의 상설 기구는 '베트남 우호 기구 연합' (이하 ‘연합’ 이라 칭함)이 된다.

 

 제2장 허가의 발급, 연장, 수정, 취소 절차


제6조a) 베트남 내 운영 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 문서들 중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베트남어와 영어(혹은 불어)로 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하고 NGO 지도자가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해당 기구의 정식 명칭 및 그 본부의 주소

- 위임사항 및 목적

- 그 기구의 배경

- 재원 및 예산

- 베트남 내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계획


2. NGO 의 정관


3.  NGO의 설립지 혹은 본부 소재지 국가의 정부 당국이 발행한, NGO의 법인 지위 입증 문서 혹은 그 공증 사본


     b)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 문서들 중에는, 이 조 a항에 기술한 문서들 외에,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이유, 사무국 개설 예정 위치,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파견근무 인원 및 베트남인 직원 수 등을 신청서에 명기한다.


2.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프로그램 및/혹은 프로젝트 문서들


3. 프로젝트 사무국장 예정자의 이력서

 

 제7조 하노이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 문서들 중에는 본 규정의 제6조  a)항에 기술한 것들 외에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대표 사무국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명백한 기술. 대표 사무국에 필요한 파견 직원 및 베트남인 직원 예정 인원 수.


2. 최근 2년간의 베트남내 활동 연례 보고서


3.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들


4. 대표로 예정된 사람의 이력서; 그 직위에 대한 NGO 지도자의 소개.


제8조 허가 신청 문서 접수 후, 운용 허가 신청은 30일,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허가 신청은 60일,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는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NGO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최초 허가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평가와 프로젝트 및/혹은 프로그램들의 구상을 위해 오는, NGO 들을 위한 운용 허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베트남에서 원조 프로젝트 및/혹은 프로그램들을 수행해 온 NGO 들을 위한 운용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허가 기간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NGO들은 최소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허가 연장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매 허가 연장 기간은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허가를 발급 혹은 연장 받은 지 30일 이내에, NGO 들은 해당 성, 혹은 특별시 인민위원회와 등록 절차들을 마쳐야 한다.


제11조 발급된 허가 사항, 즉 명칭, 프로젝트 사무국이나 대표 사무국의 위치, 그 대표들, 직원의 규모, 활동의 범위와 내용의 변경 등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NGO들은 ‘위원회’와, 활동 혹은 사무국 소재지의 공동 관련 당국인 성 및 특별시들의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제12조 프로젝트 사무국, 대표 사무국, 그리고 운용 허가를 받은  NGO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1. 허가 기간이 끝났을 때

2. 본 규정 제17조 b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을 때


프로젝트 사무국 설립 허가는 원조 프로그램 및/혹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연히 종료된다.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도 마찬가지로 대표 사무국 신청서에 기재된 활동 중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히 종료된다.


 허가 기간 만료 혹은 운용 종료 권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NGO 들은 사무국, 주거, 고용인, 업무 시설, 부채(있을 경우) 청산, 기타 베트남 내 기구나 개인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


제3장 베트남 내 NGO들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베트남 내 NGO 들의 운용은 그 내용과 범위에서 발급된 허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대표 사무국장, 프로젝트 사무국장, 혹은 베트남내 NGO의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운용 허가의 경우)은 베트남 내에서의 NGO 의 모든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NGO의 대표권이 있는 자, 혹은 프로젝트 사무국장은 매 3개월마다, 그리고 대표 사무국의 대표는 매 6개월마다, 베트남 내 NGO 의 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NGO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구두나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회계연도 말에는, NGO 는 ‘위원회’와 프로젝트 주관 기관 (해당 정부 부서, 계통 기관, 인민 조직 중앙 사무국, 성 및 특별시의 인민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15조 a)프로젝트 사무국이나 대표 사무국 설립 허가를 받으면, NGO들은 베트남 법규정에 따라 사무실과 주택을 임대하고, 사무국에서 일할 베트남 시민들을 고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b)(베트남에서 시행 중인 원조 프로그램 및/혹은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는) NGO들의 파견 대표와 직원들은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은행들에 은행 지출 계좌들 (외환 혹은 외환에 근거한 베트남 동)을  개설할 자격이 주어진다.


       c)대표 사무국과 그 파견 직원의 근무 및 생활상의 필요에 충당할, 필수 사무 장비 및 비품, 차량 및 부품, 개인 소지품들의 베트남으로의 수입은 베트남의 현행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조항의 시행


제16조 이 규정 발령 이전에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대표 사무국들은 재심이나 재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 시행 후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수정,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 발령 이전에 베트남에서 활동을 시작한 NGO 들은 이 규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운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운용을 종료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고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NGO 활동 기구들은 이 규정 시행 60일 이내에 이 규정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 사무국 혹은 대표 사무국의 설립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운용을 중지해야 한다.


제17조 a)베트남에서 개발 및 인도적 프로그램에 긍정적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단체 및/혹은 개인들은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공적은 베트남 인민과 정부의 감사를 받을 것이다.

       

       b)발급된 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는 NGO들은,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유보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NGO들과 그 직원들이 베트남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베트남 법에 따라 취급된다.


제18조 ‘민간기구문제 위원회’가 이 규정 시행에 책임이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지방 기관들에게 관련 지침을 제시한다.


제19조 정부 부서, 중앙 기관들, 인민 기구들, 각성 및 특별시 인민위원회들은 그 기능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을 지도, 지원,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그들을 그 권능에 따라 적시에 해체해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규정과 상치되는 모든 규정들은 무효이다.


                                               수상     보 반 키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