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주요 내용

□ 노동 법규 구조

1994년 6월에 노동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56개 조항을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등 몇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있으나, 베트남의 노동 법규는 베트남 노동법에 집약되어 있으며 임금, 근로 시간 등 분야별로 수시로 시행령(Decree), 시행규칙(Circular)을 별도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WTO 가입 후 외국기업 투자가 늘면서 노동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왔고,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2011년 7월에 정부가 초안을 마련, 10월 국회 제출하였으며 2012년 6월 18일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가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자에 대한 구분과 정의, 이에 따른 사용업체의 권리와 책임, 급여 송금수수료, 여성근로자 우대정책, 근로계약, 파업 관련 사항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 베트남 노동법 개정 개요

ㅇ 출산휴가기간의 증가: 4~6개월 → 6개월
ㅇ 구정휴일기간의 증가: 4일 → 5일
ㅇ (외)조부모, 친형제자매의 사망 및 부모, 친형제자매의 결혼 시 1일 무급휴가 〈신설〉
ㅇ 월간 초과근로시간 제한: 월 30시간 〈신설〉 *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
ㅇ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 (현행)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
- (15~18세) 1일 8시간, 주 40시간 / (15세 미만) 1일 4시간, 주 20시간(초과, 야간근무 불가)
ㅇ 단시간근로자 규정 〈신설〉
- 정규근로자와 유사한 임금, 권리 및 의무를 가짐
ㅇ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국가임금위원회(자문기구) 설치 〈신설〉
ㅇ 야간 초과근무 시 20% 추가 지급 〈신설〉
- 야간근무시간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통일하고 노동법에 규정
ㅇ 수습기간의 임금 상승: 70% 이상 → 85% 이상
ㅇ 은행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 허용 〈신설〉
ㅇ 외국인 노동허가기간 축소: 최대 3년 → 최대 2년
ㅇ 근로자 파견제도 규정 〈신설〉
- 정부가 허용한 일정 작업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근로자 파견기간은 최대 12개월
ㅇ 노사간 대화(한국의 노사협의와 유사) 실시 규정 〈신설〉
-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ㅇ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 규정 〈신설〉, 기업 내 노사조정협의회 폐지
ㅇ 비전임 노동조합의 임기 중 근로계약 만료 시 임기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의무 〈신설〉
ㅇ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파업 허용
ㅇ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임시 사업장폐쇄 규정 〈신설〉

베트남 노동법의 체계

구분 내용
전문

노동법의 목적과 기본정신

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적용범위, 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등 기본적 인권 보장, 근로 연령, 근로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의 권리·의무, 노사관계 기본 원칙, 국가의 노동정책 방향 등

제2장 고용
제13조∼제19조

국가 고용정책 및 고용창출 의무, 직업선택권, 고용서비스 조직 설립, 집단해고 시 준수사항, 근로자 착취 및 불법모집 행위금지 등

제3장 직업훈련
제20조∼제25조

직업훈련 선택 및 실시권, 견습훈련, 훈련관련 부당 이익 추구 금지 등

제4장 근로계약
제26조∼제43조

근로계약 체결방법, 내용, 시용계약, 전보원칙, 근로계약의 정지, 종료, 일방적 종료, 퇴직금, 체불임금청산 등

제5장 단체협약
제44∼제54조

단체협약의 효력, 체결방법, 유효기간 등

제6장 임금
제55조∼제67조

임금의 결정 원칙, 임금규모와 임금표 공표, 임금지급원칙, 초과 근로 수당, 휴업 시 임금, 보너스지급, 가불 및 임금의 선 지급

제7장 근로시간, 휴식
제68조∼제81조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식, 휴일, 연차휴가, 사용의 유급휴가 등

제8장 취업규칙 및 손해배상
제82조∼제94조

노동규칙 작성의무, 내용, 징계방법, 징계사유, 손해배상, 징계 처분 부당 시 조치상항 등

제9장 노동안전, 위생
제95조∼제108조

사용자의 노동 안전대책 의무, 직업병 방지대책, 노동재해 치료 및 보상 등

제10장 여성근로에 관한 특별규정
제109조∼제118조

남녀 고용 평등 원칙, 여성적합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여성 작업환경 개선, 출산 휴가, 여성편의 시설,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등

제11장 미성년자 등 기타 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제119조∼제139조

미성년 근로자, 고령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의 정의, 근로 조건 및 보호조치 등, 고급 전문 기술자의 근로계약 및 우대조치, 베트남 근로자 모집방법,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해외취업, 가내근로 등

제12장 사회보험
제140조∼제152조

적용사업장, 사회보험 혜택, 사회보험 수혜요건, 사회보험 납부 및 재원

제13장 노동조합
제153조∼제156조

노동조합의 설립의무,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 대우 금지, 노조 활동 지원 사항 등

제14장 노동쟁의해결
제157조∼179조

노동쟁의의 정의, 해결원칙, 개별 및 집단노동쟁의 해결절차, 파업 권 및 행사 제한 등

제15장 노동에 대한 국가관리
제180조∼제184조

노동력 수급 정책, 노사관계 정책 등 국가의 노동관리 사항, 사용자의 노동력 사용, 변동, 중지사항 등 신고의무, 고용, 임금, 사회보험 기록부 작성

제16장 국가의 근로 감독/노동법 위반제재
제185조∼제195조

근로감독의 실시,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조직의 설치 등

제17장 부칙
제196조∼제198조

경과 규정, 효력 발생 시기 등

□ 근로 계약

근로계약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계약이다.(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주의할 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의 경우, 규정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고,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이 된다.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활용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임시근로의 경우는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다.

12개월 이상 계속될 특정 작업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군복무중인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육아 휴직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기타 일시 휴직자를 임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근로 계약의 주요 내용

종업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근로 시간, 휴식 시간, 휴가, 근무 장소, 계약 기간, 급여(상여금,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험,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조건이 필요하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적어도 그 직무 등급별 급여 수준의 85% 이상(현행: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수습 기간은 전문대학 이상의 고급 전문 기술자가 요구되는 업종의 직무에 대해서는 60일을, 중급, 기술공, 전입직원 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의 직무에 대해서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12 개월 미만의 특수 계절적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면제된다.(7월 초안) 일시적 보직 변경 사항은 특별한 경우 1년 간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새로운 보직의 임금이 과거 보직보다 낮은 경우, 최초 30일은 과거 보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30일 이후는 최소 과거 보직 급여의 85% 보장해야 한다.(현행은 70%) 7월 초안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와 사전 통지 사용자의 최소 15일 영업일 전 종료시기 예고 의무가 명시되었다. 근로계약 종료일 7영업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미지급 금액을 모두 정산 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회보험기록, 보관중인 근로자의 다른 서류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영업 종료, 해산 또는 파산 시,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타 이익은 우선 지급된다.

□ 노동자의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권

12개월 내지 36개월 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에 의하거나, 12월 미만의 계절적 업무 또는 특정한 업무의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이전 에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① 합의된 업무 또는 합의된 근무 장소에 배치되지 아니한 때, 혹은 합의하였던 작업 조건들을 보장하지 못할 때
② 근로 계약 시 합의한 임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고 체불되거나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때
③ 학대당, 성희롱, 강제 노동을 당한 때, 즉 근로자가 구타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 인품, 명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
④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곤란에 처해 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⑤ 민선기관의 전임직 선출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에 임명
⑥ 진찰 또는 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업무 중단(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⑦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의 미회복(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9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1/4 이상)
⑧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 45일 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별도 사유 미존재. 45일전에 사전 통지(임신 여성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결정 기한)
⑩ 임신한 여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아야 할 때

□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권

①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 약정이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때
② 근로자가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를 징계 조치로서 해고된 때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12월 이상 연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④ 12월 이상 36월 미만 기간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6월 연속 치료 받을 경우
⑤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관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하여 치료하였음에도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단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계속 근로계약 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근무지 미복귀

□ 근로 계약의 일방적 해지 절차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동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쌍방은 유관기관,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사용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와 근로자는 노동쟁의 해결에 관해 규정된 절차와 수순에 따른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질병, 노동재해, 직업병 등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요양하는 경우
② 근로자가 연차 휴가 중이거나 사적인 휴가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중인 때
③ 여성 근로자가 결혼, 임신, 출산 휴가, 12월 미만의 자녀를 육아 중인 때
④ 근로자가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휴가 중일 때

□ 퇴직금

12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의 1/2을 지급해야 한다.(2009년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 및 10인 이하 사업장)

2009년 이후로 실업보험제도 적용으로 인해, 실업보험납부자(12개월)에 한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한다.

□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각 측의 책임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초의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그 기간에 상응 하는 임금을 보상하되, 이 경우 2개월 분의 임금을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위의 보상금액 외에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 1/2을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고 사용자에게 통상 월급의 1/2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7월 초안 반월 치 급여 및 수당 보상 미규정)

바. 단체 협약

□ 단체 협약 교섭과 체결

각 당사자는 단체 협약 체결 요구 및 그 내용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요구를 접수한 측은 교섭을 받아 들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 시작 시기를 합의하여야 한다. 단체 협약 체결은 조합원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 단체 협약의 내용

① 근로의 수행 및 근로의 보장, 근로 시간, 휴식 시간
② 임금, 상여금, 임금 보조금, 근로 규범, 안전, 근로 위생, 사회보험

□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변경

단체 협약은 1년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단 단체 협약을 처음 체결하는 사업 체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지닌 협약도 체결될 수 있다.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양 당사자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단 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할 수 있다. 만약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 월이 경과하고도 어떤 교섭 결과도 얻지 못한 때는 그 단체 협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다.

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경영권·재산 사용 전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 조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존 협약을 계속 이행할 것인지, 수정·보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취업 규칙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단위 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성 단위 국가 노동관서에 취업 규칙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취업 규칙의 내용

근로 및 휴식시간, 사업체 내의 질서, 사업장 내의 노동 안전과 위생, 사업체의 재산 보호, 경영·기술상의 기밀 보호, 취업규칙 위반행위 내용과 손해 배상 책임이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

□ 취업 규칙 위반 시 징계

① 첫 위반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근로자의 경우 구두 혹은 문서에 의한 견책
② 6개월 범위에서의 임금인상유보, 배치 전환 또는 강등(기 견책 받은 근로자에 적용)
③ 해고
④ 7월 초안: 15세 미만 징계 대상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참석 필요하다고 규정

□ 징계 조치로서의 해고

① 절도, 횡령, 기술·경영상의 기밀 누설 행위, 또는 사업체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근로자(7월 초안: 도박, 폭행, 지적재산권 누설포함)
② 임금 인상 유보 징계를 받았거나 타 직무로의 배치 전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근로자 또는 강등 조치중인 근로자가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달 중 누계 5일 또는 1년 중 누계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천재지변, 화재, 병원치료 등 관련 기관이나 치료기관의 확인서 등)

□ 취업 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의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 당사자가 출석,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대표 가 참가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판정절차에는 반드시 의사록 작성. 근로자는 징계 판정 절차 시 변 호권을 가지며 변호사 등에게 변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가 사업체 내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에 따라 배상 한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배상액은 최대 3개월 분 임금을 초과할 수 없고, 임금에서 단계적으로 공제한다.

자산을 분실하거나 허용된 범위를 초과해 자재를 과다 소모한 근로자는 시장 가격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한다. 근로자의 위반 사안이 복잡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기 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일시적 근무정지 임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미리 지급받은 그 금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일시 근무 정지 기간 중의 임금 전액과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임금

□ 임금에 대한 공제

월급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하며 근로자에게 공제 이유를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을 해서는 안 되며, 임금 불 지급 형태의 제재 조치는 사용할 수 있다.

□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평일은 150% 이상, 주 휴일은 200% 이상, 국경일 또는 유급휴가일에는 300%(휴일의 임금 100%와 추가 200%)이다.

야간에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단위 통상임금의 30% 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야간근로는 Thua-Thien-Hue 이북에선 22시~06시, Quang Nam-Da Nang 이남에선 21~05시)하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위의 금액 이외에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 지급 <신설>한다.

□ 작업 중단 시 임금 지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 받는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상여금

기업의 연간 생산과 경영의 실적,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단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정한다.

자. 근로 시간·휴식

□ 근로 시간

일일 근로 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 시간(48시간)(7월 초안: 주당 40시간 장려조항 추가)을 근무한다. 과중,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근로 시간이 단축 가능하다.

노동보훈사회부가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극히 과중한 업무 수행 여성근로자: 경한 근무로 전환 또는 1일 1시간 단축(임금 전액 지급)근무가 가능하다.

□ 초과 근무

1일 4시간,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초과 근로 시간은 규정된 1일 근로 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 주 단위 근무 시 평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 합계가 1일 12시간은 넘을 수 없다. 특별히 정한 경우에도 1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식 시간

일일 휴식, 교대 근무 중 휴식은 8시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 시간 중 적어도 30분의 유급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야간 작업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적어도 45분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야간 교대 근무의 경우 다음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리기간 중인 여성근로자: 매일 30분의 휴식시간 추가 부여 한다.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 1일 60분의 휴식시간 부여한다.

□ 주 휴식

근로자는 1주에 최소 1일(24시간 계속)의 휴일을 가져야 한다. 교대 근로로 인하여 주 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월평균 총 4회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국경일 등

ㅇ 연간 9일 유급휴가. (신정(1일), 구정(5일), 국가시조추모기념일(1일), 전승기념일(1일), 노동절(1일), 건국 기념일(1일))

ㅇ 본인 및 자녀결혼, 양친(남편, 부인의 양친포함)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 사망 시

□ 연차휴가

한 사업체에서 또는 한 사용자와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는 바, 근로의 성격에 따라 12일, 14일, 16일이 각각 주어진다. 한 사업체에서 또는 한 사용자와 계속 근로 시 5년마다 1일씩 연차 휴가가 추가된다.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자의 경우 2년 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3년 분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하여 지며, 휴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차. 사회보험

□ 사용자의 책임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 조직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각 사회보험료(질병, 출산, 노동재해, 직업병 등등)를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료 납부

근로자는 임금의 6% 상당액, 사용자는 임금 총액의 16% 상당액을 납부(2011년까지)
근로자 및 사용자의 납부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될 예정이다.

구분 2010~2011 2012~2013 2014부터

근로자

6%

7%

8%

사용자

16%

17%

18%

□ 질병 수당 제도

질병, 노동재해를 당하여 휴가 중인 근로자는 이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을 당한 근로자는 1년 최대 180일간 질병 수당을 수령한다. 질병을 가진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개호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받는다. 임신중절, 정관수술 근로자는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받는다.

□ 출산 휴가 및 출산수당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다. 여성근로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 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개정 노동법은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 및 조기 업무복귀가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기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여성근로자에게도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의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는 때에 해당 여성근로자는 기존 직무를 보장받는다. 기존 직무가 없어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전 급여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임신, 분만, 태아 검진을 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수당을 지급받는다. 휴가 기간 중 출산수당 지급 수준은 출산 휴가 전 사회보험 납부시의 통상월급 1개월 분의 100% 수준이다.

□ 노동재해, 직업병 수당 제도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해를 당하면 노동 재해 수당을 수령 받게 된다.

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 중 근무지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②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 밖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한 경우
③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출, 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사용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초기조치 또는 응급조치 때부터 상처가 안정을 회복할 정도로 치료될 때까지 각종 의료경비와 임금을 지급한다.
⑤ 노동 재해를 당한 자는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연금제도

20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60세에 달한 남성 근로자와 55세에 달한 여성 근로자는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사망 수당 제도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연금 수급 중인 근로자, 근로 능력 상실이나 노동 재해 또는 직업병 등으로 매월 수당을 수령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는 장례 수 당을 수령한다.

위에 언급한 근로자(노동 재해나 직업병에 처한 근로자, 매월 연금을 수급중인 자 등)나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5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 또는 그 근로자가 생존 시 직접 부양했던 부모는 매월 사망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