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치민 총영사관 영사과에서 교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외교부는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도 내부 준비등을 거쳐 2013년 11월 1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급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절차]
① 총영사관, 증명서 발급신청서(양식은 3층민원실 비치) 접수
② 총영사관, 내부 네트워크 통해 법원행정처에 신청서 발송
③ 법원행정처,신청서 접수 및 심사후 증명서 발급(총영사관에 송부)
④ 총영사관, 수령한 증명서를 내부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o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직접 신청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해 신청가능
o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도 가능
- 준비서류: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상기와 동일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을 말하며, 베트남이 발행한 단기거주증 (The Tam Tru)과 베트남 운전면허증등은 포함안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하며.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발급 소요 기간]
●민원인이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부터 발급받기 까지 증명서 신청수와 한국법원행정처에서 총영사관에 송부해오는 기간에 따라 3-5일 소요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증을 지참하거나 위임장(임의작성)을 지참하면 수령가능

[수수료]
미화 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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