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아파트 임대시 주의 할 점
권기용 ( SKY 투자 개발 사장 )

요즈음 임대후 집주인들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 요구에 낭패를 겪는 교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임대 계약시 주의 할 점을 짚어보자.
첫째. 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 계약시 2년이나 3년의 장기계약이 유리하다.
이때 중도 해지 조건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달 혹은 1달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대체하는 조건이면 집주인들은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놓기 때문이다.
또한 1년에 5%~10% 이상 임대료 인상은 안된다는 항목도 꼭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시 보증금의 2배내지 4배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항목도 꼭 넣고 반드시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서도 다는 것이 좋다.

셋째,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항목을 반드시 넣자.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모든 공과금(전기료, 관리비, 수도료, ADSL 사용료, 유선 TV 시청료 등....)이 후불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끝나는 달에서 거꾸로 세달치의 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간혹 집주인들이 욥션(가전제품, 가구류 등... )이 훼손된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삭제하고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항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훼손된 물품은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분실된 물품은 중고로 대체한다는 항목을 꼭 넣자. 끝으로 보증금이 있다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교민이 간혹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 못된 생각이며, 이런 경우 집주인은 바로 전기나 수도를 단절 시킨다.

따라서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는게 좋다. 만약 집주인과 분쟁시  반드시 중개인에게 중재를 요구하라. 세입자는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중재 요구를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집주인이 내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자에게 하자나 문제 발생시 중재를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