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면제 대상 확대

  - 2011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 전문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

  - 대표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의 소장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개정안 시행령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일환으로 수상령 34호(Decree 34/2008/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고용 등에 관해 규율하는 Decree 34/2008/ND-CP(이하 “Decree 34)가 Decree 46/2011/ND-CP(이하”Decree 46“)로 일부 개정이 됐으며, 일부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에 공표됐으며, 다음 달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면제 대상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전문분야 경력증명서(자격증 및 학위증, 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증명서)를 베트남측 투자자도 확인해서 관할 노동국에 보고토록 했으며, 또한 사업주는 매년 외국인 채용계획을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 함

 

 ○ 현행 Decree 34에 따른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은 근로기간이 3 개월인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주식회사 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구성원, 용역제공을 위해 베트남에 들어 온 외국인, 3 개월 미만으로 긴급 상황의 해결을 위해 베트남에 들어 온 외국인, 법무부로부터 활동허가를 받은 외국 변호사 등이 노동허가의 면제 대상임.

 

 ○ 아울러 외국계 변호사, 응급 기술지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3개월이내)등 고용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전문직 근로자는 업무개시 후 7일이내(기존 30일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신고해야 함

 

 ○ Decree 46에 따른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은 위 Decree 34의 면제대상 외에 대표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오피스의 소장, WTO 양허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외교부의 소속이나, 외교부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 인정받은 컨설턴트 또는 정보 및 언론 활동 면허를 받은 자는 노동허가의 면제대상이 됨. 아울러, 기타 수상이 규정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임

 

□ 현행 Decree 34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

 

  베트남에서 외국인 입찰자가 낙찰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 기업, 단체들이 베트남에서 입찰에 참가할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베트남 입찰법의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해야 함

 

 ○ 생산 운영, 관리업무에 경험이 많지만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베트남 투자자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함

 

 ○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의 내용이 보완돼 매년 고용주는 노동부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을 노동청에 등록해야 함

 

 ○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 7일 전에 고용주 또는 베트남 파트너가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 (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시작 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 등)를 보고해야 함

 

 ○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노동허가서를 분실한 경우, 노동허가서가 손상된 경우, 노동허가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해야 함.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양식에 재발급 사유(분실,손상,변경내용)를 자세하게 기재하며, 고용주, 베트남 파트너 또는 외국인 민간단체의 대표의 노동허가서 재발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허가서 원본 (손상이나 내용변경의 경우), 재발급한 노동허가서의 내용은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는 재발급 허가서와 원본 허가서의 내용이 같아야 함

 

 ○ 외국인의 요청에 의해 노동허가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발급 해 주어야 함

 

 ○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이 의정의 규정에 의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의정을 적용한 6개월 후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공안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추방함

 

 ○ 공안부의 책임을 명시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거나 연장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안내를 해 주어야 함

 

 ○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가 없거나 연장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 없거나 연장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거주증을 연장해주지 않고 추방하도록 함

 

 ○ 베트남의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 대학생,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요구로 일하는 부인등, 단체 또는 개인업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외국인학생, 대학생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서류를 근무 시작하기 7일 전에 지방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류(이름, 나이, 국적, 여권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만료일, 담당업무)를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해야 함. 이 의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노동법 상,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

 

 ○ 신청 서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서류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1부는 고용주가 관리를 위해, 나머지 1부는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신청 수속을 하기 위해 사용함

 

 ○ 노동 허가신청서

  -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계 기관에 의해 발급된 형사 기록.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의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형사기록 외,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베트남 사법부에서 발급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어야함

  - 외국인의 자술 이력서: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르며 사진을 첨부 함

  - 건강증명서: 외국에서 발급. 외국인이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강증명서는 베트남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급 함

  - 대학 졸업장 혹은 그 이상에 상응하는 학력 졸업장을 포함하는 외국인의 기술, 전문 수준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관계 기관에 의한 외국노동자의 기술 수준에 관한 증명서는 그 나라 규정에 따라 발급하며, 자격증이 없으나 전통 산업 분야의 예능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과 생산 운영 부분의 경력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그 노동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술, 기능 정도와 관리 정도에 관한 확인 문서가 있어야만 함

  - 3장의 칼라 사진 (3㎝×4㎝ 사이즈, 흉상, 정면 사진, 얼굴과 양쪽 귀가 확실히 나와야 하며 안경은 착용하지 말 것), 1년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위에서 언급된 이력서에 규정된 서류들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 기관, 조직에 의해 발급되거나 영사의 인증이 있는 공증된 서류이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돼 있어야 하고, 번역본과 사본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공증돼야 함

 

 ○ 외국 노동자 선발 수속과 절차시 고용주는 노동자 선발 수요에 관해 중앙 혹은 지방 3개 신문에 광고하고, 선발 과정, 근무 시작과 퇴직 시 노사간의 업무 요구와 권리에 관해 충분히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베트남 노동허가서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이후 노동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종 필요 증명서가 충분히 갖추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베트남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제공한 베트남 법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증명서를 준비하고, 이 규정에 따라 실현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이 조 1항에 규정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노동허가서가 있을 시, 노동자와 고용주는 문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진행해야만 하며(일하기 위해 외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 고용주는 체결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기관에 송부할 책임이 있고, 고용계약서 내의 업무 내용은 발급된 노동허가서에 기록된 업무에 반해서는 안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현행 Decree 34의 외국인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서 Decree 46의 일부 개정안의 보완으로 노동허가 면제의 범위가 확대돼 외국인 근로자의 절차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게 됨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그 분야의 적어도 5년 이상을 근무한 베트남 투자자가 확인한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베트남 투자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 및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의 노동청에 보고해야 함

 

 ○ 베트남에서 근무하지만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근무를 실현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호치민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