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비과세 소득. 
 
 
베트남 재정부는 2008년 9월 30일에 발행된 개인소득세에 관한 제84/2008/TT-BTC호 원의를 개편하고 보완하기 위해 2009년 3월 27일에 제62/2009/TT-BTC호 원의를 발행하였다. 빈증 국세청 납세자 지원부 부장 땃국람씨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62/2009/TT-BTC호 원의에 따라 베트남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과세 소득 :

-        해외근무에 대한 회사의 보상 급여. 이 급여는 노동계약에 명시된 금액에 근거 계산됨.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휴가로 귀국 비행기 왕복표 지원 금액. 이는 노동계약과 비행기표에 명시된금액에 근거 계산됨.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이는 노동계약과 학비 영수증에 근거 계산됨.

한편  제62/2009/TT-BTC호 원의는 회사로부터 받던 기타 이익에 대해 만약에 이 이익 수령 대상을 밝히면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        종업원을 위한 주택임차료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고, 이는 총 개인소득 납세금 15%를 초과하면 안된다.

-        근로자 집단을 위하여 출퇴근 버스 지원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근로자 개인을 위해 출퇴근 버스 지원액은 과세 소득으로 여긴다.

-        오락 및 스포츠 동호회 가입용 회원 카드를 만드는 비용은 회원 카드에 사용하는 개인을 정확히 명시되는 경우에 대해 과세소득이라고 간주되지만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비과세 소득으로 여긴다.

-        오락, 스포츠, 보건, 지분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이 서비스들을 수행하는 개인을 밝히면 과세소득이라고 간주되지만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비과세 소득으로 여긴다.

-        고용주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 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 지원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간주되지만 고용주의 계획에 속하지 않는 교육 비용들은 과세소득이다.  

-        점심 식사 비용은 고용주가 직접 점심 식사를 마련해 주거나 규정된 점심 식사지원 금액을 주는 경우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일반 식사 지원에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세소득이라고 여긴다.

-        사무용품, 전화세, 출장비, 작업복등의 비용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한편 의료/군인과 비슷하게 정부의 규정으로 수령받는 대상들의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다. 

출처 빈증일보
기자 : 탄홍 / 번역자 :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