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09년 개인소득세 면제 범위 확정 발표

  - 소득세 면제 대상인 납세자와 면제 대상 소득세의 범위 –

 - 8.12일자, 납부유예대상이 되었던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확정/발표 -       

        

 

보고일자 : 2009.8.21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kdh6563@kotra.or.kr

 

 

 

 

□ 2009년, 개인소득세 관련 기본 법령체계

 

ㅇ 2008년말 베트남 개인 소득세 관련 세부 법령인 Circular가 발표됨에 따라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체계가  갖추어졌음.

 

구 소득세법 - 2008년까지 적용

신 소득세법 - 2009년부터 적용

 - Ordinance 14/2004/PL/UBTVQH11

 - Decree 147/2004/ND/CP

 - Circular 81/2004/TT-BTC

 - Law No.04-2007-QH12

 - Decree No.100-2008-ND-CP

 - Circular No.84-2008-TT-BTC

 - Circular No.27-2009-TT-BTC

 - Resolution 3202009-QH12

 - Circular No.160-2009-TT/BTC

 

 

□ 2009년 개인소득세 면제 범위 확정 신 Circular 주요 내용

 

ㅇ 2009년 6.19일자로 개인소득세 면제 확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8.12일자 납부유예대상이 되었던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확정/발표함

 

ㅇ 소득세 면제 대상 납세자는 2009년 1.1일부터 2009년 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 이득 및 저작권, 프랜차이즈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배당, 매매차익 등 자본투자 또는 매매로 인한 이익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ㅇ2009년 1.1.일부터 2009년 6.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임(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ㅇ2009년 6.30일 이전의 급여 임금 소득자 중,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지급하였거나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적법하게 계상된 급여, 임금(실제 지급된 일자에 관계 없음)등을 규정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적용 세율

구간

연간소득

월간소득

세율(%)

단위 : VND 백만

단위 : VND 백만

1

~60

~5

5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

80~

35

 

ㅇ 근로계약서 또는 내규에 의거하여 회사가 종업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임금을 2009년 6.30일 이전에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됨

 

ㅇ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009년 6.30일 이후에 지급된 경우에 이것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 단, 실제 지급은 2009년 12.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즉, 6월분 급여를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

 

ㅇ 2009년 전체에 해당하는 보너스 50%를 면제 대상에 포함됨. 단, 실제 지급은 2010년 3월31일 이전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예를 들면, 연간보너스, 구정보너스 등

 

ㅇ 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1분기 및 2분기 보너스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지급은 2009년 12.31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

 

ㅇ 휴가비, 유니폼비 등 복리후생비로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6.30일 이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면제 대상에 포함됨

 

 

 2009년 베트남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과 세 소 득

세율(%)

사업소득

비용의 차감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매출액 전체

- 재화의 공급

- 용역의 제공

- 제조, 건설, 운송 및 기타

 

1

5

2

근로소득

현금 또는 현물로 수령한 전체 급여

*) 소득의 지급지가 베트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공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20

지분양도

소득

양도가액 (비용인정 없음)

*) 베트남회사의 지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매매거래가 베트남내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함

0.1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 (비용인정 없음)

2

기타

이자, 배당, 로열티, 프랜차이즈, 상속 또는 증여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함

10

 

ㅇ2008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을 2009년 1.1일에서 2009년 6.30일 사이에 지급한 경우. 즉 2008년도 회계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12월분 급여 또는 2008년도 귀속 보너스를 2009년 상반기중에 실제 지급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모두 포함됨

 

ㅇ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시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즉, 연말 정산시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할 때 면제 대상 소득은 아예 빼고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정산 신고함

 

ㅇ 원천징수 의무자는 면제 대상 소득 및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구비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너스 지급에 대한 BOM 결정문 등 급여, 임금의 채무 성립 및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하여야 함

 

ㅇ 개인소득세 산출시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한을 2009년 6.30일에서 12.31일까지로 연장함

 

2009년 베트남 거주자 기타 소득 단일세율

      

과 세 소 득

세율(%)

이자 및

배당소득

개인이 수령하는 금액 전체

5

납입자본

양도소득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가액 – 납입금액 – 기타 직접비용

*) 납입자본의 양도금액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거나 시가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유사거래를 참조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주식, 채권 등)

i)   2009년 3월말까지 유가증권 매매업을 신고한 자 (2010년부터는 각 연도의 전년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직접발생비용

ii)  위 i)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자: 양도가액

*)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증권으로서 계약서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회계장부에 근거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함

20

 

 

0.1

부동산

양도소득

i) 일반적인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직접비용

*) 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거나, 계약서 상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시가보다 낮은 경우, 토지사용권의 양도가액은 인민위원회의 고시가격으로 간주하고, 건물은 MoC의 규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거나, 인민위원회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함

ii) 취득가액 및 기타 직접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

25

 

 

 

 

 

 

2

로열티 또는

프랜차이즈

VND10백만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5

상속 또는 증여

VND10백만을 초과하는 해당 소득

10

 

 

ㅇ 참고적으로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Circular17/2009/TT-BLDTBXH에 따르면, 실업보험(2009년부터 시행)에 가입된 기업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 직전 6개월간의 평균 임금*근무 연수/2로 하며, 퇴직 직전 6개월 간의 평균 임금은 퇴직일 기준임(2008년 12.31일 기준이 아님). 근무 연수는 총 근무 연수-실업보험 가입 연수이며, 1년 미만의 단수가 생길 경우, 6개월 미만은 6개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ㅇ 주요 비과세 소득

  -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임차료 및 자녀학비

  - 친인척간(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발생한 소득

  - 친인척간(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손녀, 형제들) 부동산을 상속(또는 증여)하는 경우 피상속자(또는 수증자)의 이익

  - 개인이 주거목적 토지 및 건물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 한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와 유사하나 베트남은 세대가 아닌 개인에 적용됨.(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각각 1주택이 있다면 각 1주택은 모두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은행 및 기타 여신기관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생명보험의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소득.

  -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서 일반근로에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 평일 시간당 VND20,000을 받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수행하여 VND30,000이 지급될 경우 VND10,000은 비과세

    .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VND40,000이 지급될 경우 VND20,000은 비과세.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일반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한 LIST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인적공제

    . 2009년부터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본인 월 VND400만, 부양가족은 1인당 월 VND160만)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자녀 : i)18세 미만인 경우, ii)18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iii) 18세 이상이나 현재 학업중인 자녀로서 소득이 없거나 월 VND500,000 미만인 경우

    .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포함) 및 기타 납세자가 돌봐야할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 손녀 등으로서 법에서 정한 근로연령(현재 남성의 경우 18~65세, 여성의 경우 18~60세)을 초과하거나, 근로연령이라도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월 VND500,000미만인 경우(한국과는 달리 60세 미만의 신체에 장애가 없는 전업주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시사점

 

ㅇ 이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면제 대상 소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여 정부에 납부까지 한 경우에는 다시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함.

 

ㅇ 개인소득세 산출시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한을 2009년 6.30 에서 12.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료원 : 이정회계법인, Deloitte,  호치민 KBC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