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계약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하였다가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그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하는데 일반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표기상 여러가지 허점이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증을한다함은 1차재판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A와 B의 주민등록증, 호적원본, 집문서나 땅문서등 관련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여 본인들이 공증소의 공증관 앞에서 공증한 서류가 공증된 계약서입니다.
이 공증서류는 공증소 문서보관함에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증시 계약서 문구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구가 있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하는데 건물주가 인허가에 관여하든지 사업라이센스를 내준다던지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권은 인민위원회에 있는것이지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임대기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4년후에 상기 주소지에 재개발 계획이 있다면 3년정도 밖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시 모든 공증된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모여 공증해지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임차인이 파산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변호사 비용이 한국보다 상당히 저렴하기에 가능하면 모든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후 공증소에서 공증하는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한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는데 현재까지는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수 없어 베트남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할때 실제 주인은 외국인이라는 실소유자공증을 원하는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이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것이 불법이고, 현지인은 명의를 차용해주는것이 불법이라 당연히 공증이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참관인 또는 보증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적이지만 명의자가 이 부동산은 내꺼라고 우기는 경우는 방지할수 있습니다.

무역서류도 마찬가지 입니다. 10,000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시 수이관세를 줄이려고 보통 5,000달러 밖에 계약서 인보이스를 작성하지 않는데 만약 이금액으로 신용장을 개설했다면 5,000달러만 외환송금을하면 상품의 소유권은 바이어에게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거래금액이 10,000달러라는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공증은 당연히 않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인보이스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무역관행으로 쌍방간에 "아넥스"를 작성하여 실제거래금액과 계약서상 표기금액을 쌍방이 서명날인하는데,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해집니다.

공증되지 않은 탈세를 목적으로하는 불법적인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생활을 통해 얻은것중의 하나인 합리적인 서류관리 문화가 있습니다. 공증소에서 공증해준 서류는 1차재판의 효력을 가지고, 믿을만 합니다.

   참고로 호치민시에서 공증을하려면 파스터거리에 있는 제1공증소를 비롯해 차이나타운에 있는 제5공증소와 나머지 4군데를 포함해 총 6군데의 공증소가 있습니다.

작성자:하나그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