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분실 신고 절차
1. 여권분실신고서(한인회에 비치) 1부를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2. BEN NGHE 경찰서에 접수하면 (주소 : 74 Ho Tung Mau, F.Ben Nghe, Q.1 / 전화번호 : (08) 821-3437)
3. BEN NGHE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증을 발급 하여줌.(대략 하루 정도 소요)


** 여권 재발급 신청 - 호치민 총영사관(호치민 근처의 경우),북쪽은 하노이 대사관
1. 분실신고증 (경찰서에서 확인 받은 신고증)
2.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부 (대사,영사관 비치)
3. 여권용 사진(3.5*4.5cm) 2매
4.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5. 분실신고서 (대사,영사관 비치)
6. 분실경위서 (대사,영사관 비치)
7. 수수료 (미화만 접수가능. 수수료 미납 시 접수 불가)
    <일반 여권 10년 - 55불>
위의 서류를 하노이 대사관,호치민 총영사관에 접수 / 대리인 신청 불가능 / 소요기간 약 1개월~1개월 반


** 여행 중 여권 분실하였을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 기간 만료, 신생아라서 여권이 없거나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 분실신고증 (경찰서에서 확인 받은 신고증)
2. 여행증명서 신청서 1부 (영사관 비치)
3. 여권용 사진(3.5*4.5cm) 2매
4.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5. 분실신고서 (영사관 비치)
6. 분실경위서 (영사관 비치)
7. 수수료 - $7 (미화만 접수가능. 수수료 미납 시 접수 불가)
대리인 신청 불가능 / 여행증명서 기간은 2주이며 이 기간 동안 베트남 비자 발급 받으셔야 출국 가능합니다. / 소요일 2일 정도


** 비자 신청
새로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한인회나 공인된 비자대행업체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