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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방부는 최근 인민군 채용과 입대 소집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이 시행령은 11월 20일부로 시행된다.

  건강기준에 대해 시행령은 건강 분류 13 종류 중 3이내에 속하는 사람, 근시도 1.5diop 이상이나 원시자, 마약 중독자, HIV 감염자 및 에이즈 발병자는 입대소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에 대해서는, 8 학년(베트남의 중학교 3 학년) 수료 이상이 대상이지만, 경제적 빈곤 지역에서 채용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당국이 7 학년 수료자도 채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입대시 면제대상자는 ◇건강진단 평의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여겨진 자, ◇노동능력을 갖지 못한자나 근로연령이 아닌 가족을 혼자 부양한 자,  ◇ 사고 · 천재 지변 · 전염병에 의해 심각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가구의 가족, ◇ 노동 능력의 61 ~ 80 %를 잃었다 고엽제 피해자 또는 발병한 자, ◇ 친형제 자매가 인민군에 입대 중이거나 인민 경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입대 면제 대상자는 ◇ 열사 (전사 한 군인 · 종군 자 등) 또는 1 급 열사의 자녀, ◇ 열사의 유일한 형제 ◇ 2 급 열사의 유일한 자녀, ◇ 노동 능력의 81 % 이상을 잃은 고엽제 피해자 또는 발병한 자, ◇ 인민군 인민 경찰 이외의 기밀 · 중요 업무 집행자, ◇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24 개월 이상 부임하고 있는 공무원 · 공공 단체의 직원, 자원 봉사자라고 규정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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