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시 인민 법원은 16일 한국 유학 및 동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돈을 가로 챈 범의로 사기·재산 횡령죄를 추궁 받던 한국인 김모 씨(남)에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그의 베트남인 아내도 같은 죄로 금고 16년을 선고했고, 공범의 다른 피고인 3명도 같은 범의와 개인·조직의 인감 위조 죄로 금고 3년~20년 반을 선고 받았다.

 김씨 부부는 2014년 Hoan Kiem 개발 상업 투자사를 설립하고 노동 알선 사업 면허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비"등으로 한국에 유학이나 동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약 100명과 중개자 8명에게서 총 170억 VND을 징수했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계약 이행을 위해 한국 기업이나 학교와 제휴하고 한국인들에게 자금을 지급했다며 사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돈을 지불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또 불법 출국 지원 혐의로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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