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기업수익세, 개인소득세등
3개의 신세법이 일괄 적용된다.
베트남의 과세 개혁의 새로운 단계가 발동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최초0%,5%,10%,20%등 4종류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현재는 0%,5%,10%등 3종류뿐이다.

기업수익세는 최초 3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게다가, 세금제외 후의 이익이 자본금의12%를 넘는 경우 추가 납세가 요구 되었다.
그 후, 세율을 28%에 내렸다. 2009년1월1일부터는 25%가 된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한 소득세는 10%~60%의 세율이 적용 되어었다.
그 후, 최고세율이 50%로 내려 현재는 5%~35%로 적용되고 있다.

과세 개혁에 대해 납세자(기업을 포함한다)는 정책에 대해 별 코멘트하지
않지만, 납세 방법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 한다.

베트남은 납세 방법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타국과 비교하고 납세 수속이 복잡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 정부는 납세 수속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자진 신청, 자진 납입」방법을
폭넓게 적용했다.



Vneconomy.net 2008년11월21일


발췌 번역 / 정리 -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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