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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4일 84.3%의 찬성 다수로 알코올 피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7장 36조로 이루어져,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동법에서 눈에 띠는 것은 "혈액이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교통 수단의 운전"을 금지 한다고 규정 한 것이다. 즉 맥주와 주류를 마신 경우 주량에 관계없이 운전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의견이 갈려 있었기 때문에 국회 상무위원회는 3일 의원들의 의견을 투표로 표결. 그 결과,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와' 알코올 농도가 교통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초과 한 경우 운전 금지" 두 방안 중 50 %에 닿지 않아 규정을 법안 에 포함 않게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상무위원회는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현상에서 보면,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알코올 피해 방지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가 열거 된 제5조에 이 규정을 담았다. 제5조 법안을 별도로 표결에 붙여 77.27 %의 찬성을 얻었다.

 이 법은 이 밖에 ◇ 타인에 대한 음주의 강요 나 부추기거나, 권유 등의 행위, ◇ 만 18 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 ◇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 광고 등을 금지 하고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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