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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안부가 관할하는 국민 관리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정부 결의 112호/NQ-CP를 공포했다. 정부는 이 결의에서 출입국 및 차량 등록, 소방, 거주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수속을 철폐하여 간소화 하였다.

 특히 군•구와 마을·블록에서 행해지던 행정 절차로는 국민을 관리하던 호적등록를 철폐하고 개인의 "개인 식별 번호(마이 넘버)"로 관리한다. 이 개인 식별 번호는 PET 수지의 새 신분증에 기재되는 12자릿수의 번호로, 당국이 각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다.

 호적부의 철폐로 호적의 변경이나 가족 관계 증명, 장기 체류증 등 호적등록을 없애므로 출입국 및 차량 등록 조건부 사업 승인 신청 등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

 공안부는 호적등본 철폐의 실현을 위해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2016년 1월 1일 하노이시, 하이퐁시(홍강 삼각주 지방), 호치민시, 껀터시(메콩 델타 지방) 등 중앙 직할시 4개시를 포함한 16개 성 시에서 새 신분증의 교부를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 시험 기간을 거쳐서 2017년 말에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전개한다.

 2020년 말까지 새 신분 증명서 교부 및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호적부를 철폐하고 개인 식별 번호만으로 국민을 관리하게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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