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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이미연 공사에 따르면 최근 몇년 매년 6000명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20%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 결혼에서 베트남 신부가 중국을 제치고 최다가 되고 있다.

 베트남 신부의 인권 보장에 대해 이미연 공사는 한국에서는 결혼 알선 사업자의 활동은 엄정한 기준이나 규정대로 국제 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롯한 정해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 또한 한국에 건너가기 전에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모두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베트남에서는 여성 연합만이 국제 결혼 알선을 인정 받고 있고 어떤 한국의 조직이나 단체가 알선 활동을 한 경우라도 한국 대사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연  공사는 베트남 신부의 리스크 경감을 위하고 한국 측엔 불법 행위를 억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노이시에서는 베트남 신부가 한국 생활에서 언어로 불편하지 않도록 비정부 조직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동국의 문화와 사회, 법적 지원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베트남인 여성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미연 공사에 따르면 한국이 베트남인에게 발급한 일반 비자는 2014년 3만 4500건에서 2017년에는 10만건으로 3배로 늘었다. 또 유학 비자는 1700건에서 1만 4400건으로 8배로 늘었다. 이 사실로부터, 하노이시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5일 비자 신청자용으로 120명을 수용 가능한 대합실을 개설했다. 그러나 그래도 매일 500~600명이 줄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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