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월13일, 베트남재무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익세 30%인하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행했다.


이 규정은
2009년1월1일시점으로,
유효한 영업 허가에 게재된 자본금이
100억동 이하의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2009년1월1일 이후에 신설의 경우도,
자본금100억동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
2008년 제4/4분기의
평균 노동자수 300명 이하의 기업도 감세 대상이 된다.

동가이드 라인에 맞춰
농림 수산, 구두, 전자 부품의
생산, 가공 기업에 대한 납세 기간 연기도 규정,
연기 기간은 소정 기일보다 9개월간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이 규정은 1월13일부터 45일 후에 유효하게 된다.

또 정부는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의,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에 임해서 아직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
Do Hoang Anh Tuan재무 차관에 의하면,
재무부는 소득세의 면감 대상을 좀 더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층 정부는,
5월에 개최 예정인 국회에 대해 소득세의 면감과 그 대상을 제안한다.



사이공 마케팅지 2009년1월14일


발췌 번역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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