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지난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단계별로 유통·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도소매 유통 분야에서 100% 외국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한류 열풍도 거센 지역인 만큼 관심을 갖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 유통 시장에 진출하는 것부터가 가능성이 절반뿐입니다. 법규와 달리 베트남 상공부가 국내 중소 자영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 중 일부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몇몇 외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무역·유통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담당 기관에 제출했지만 갖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와 상거래 관행 등이 남아 있다 보니 기존 투자기업들도 큰 성과 없이 베트남을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는 지난해부터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베트남 투자허가 담당자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유통 분야 외국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 무역업을 통한 유통시장 진출은 쉽지 않겠지만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갖춘 경우에는 유통사업 허가에 긍정적"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첨단기기·부품 등에 대해서는 무역업으로도 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문화된 규정에는 없지만 최소 30만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베트남 시장은 아직 완전히 개방된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패 확률도 높은 시장입니다. 먼저 제도적인 규제를 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현지 상거래 관행을 이해하고 기존 진출 기업과의 경쟁도 견뎌내야 합니다. 한국의 다양한 상품이 한국 기업의 손으로 베트남에서 활발히 유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경돈 하노이 무역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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